금융회사 '불완전 판매' 땐 쪽박찰 수도
판매전 고객성향·재산상태 파악…확인서 받아야

내년부터 시행되는 자본시장통합법은 금융투자회사들이 다양한 상품을 팔 수 있게 허용하면서 동시에 소비자(투자자) 보호도 크게 강화했다.

대표적인 것이 새로 도입되는 '고객파악 제도(know your customer rule)'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금융회사들은 고객에게 펀드 등 상품을 판매하기 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투자자의 상황과 위험 선호 경향,투자 경험,재산 상태,투자 목적 등을 모두 파악해 서면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특정 상품의 과거 수익률이 좋다는 이유만으로 고객 성향이나 상황,조건 등과 상관 없이 상품을 권유하기도 힘들어진다.

또 금융회사가 충분히 설명했다는 점을 투자자로부터 확인받고 서명까지 받아야 한다. 특히 이런 과정을 다 거치더라도 후에 문제가 불거질 경우 해당 투자자가 아닌 금융회사가 입증해야 한다.

예컨대 펀드에 투자했다가 나중에 손실이 났을 경우 투자자가 "가입 당시 제대로 상품에 대한 설명과 위험성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하면 그렇지 않다는 점을 판매회사인 은행 또는 증권사에서 입증해야 한다. 펀드뿐 아니라 ELS(주가연계증권) ELW(주식워런트증권) DLS(파생연계증권) 등이 모두 해당된다.

이런 규정을 지키지 않아 투자자들이 금융 상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입하는 이른바 '불완전 판매'가 이뤄졌을 때는 투자자들의 대규모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금융회사들은 소송에서 질 경우 피해액을 보상해야 하기 때문에 자칫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까지 맞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만큼 금융회사의 리스크가 커지게 된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증권업협회에서는 불완전 판매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 증권사에 통보할 예정이다.

증권사들도 자체적으로 리스크 해소 방안을 준비하고 있거나 시행 중이다.

펀드 판매 비중이 큰 미래에셋증권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체크 3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이 캠페인은 직원들이 상품을 팔기 전에 △고객의 투자 성향과 목적에 맞는 펀드를 추천했는가 △펀드의 주요 사항에 대해 고지했는가 △투자설명서를 교부했는가 등 세 가지를 반드시 체크하도록 하고 있다.

삼성증권은 금융상품의 난이도를 A~C로 구분하고 B 이상의 상품은 관련 교육을 이수한 영업 직원만 팔 수 있게 하는 '금융상품 판매자격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 회사는 전 지점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상품 이해도 시험을 본다.

한국투자증권도 간접투자증권을 판매한 후 7영업일 이내에 다른 임직원이 판매 당시 설명을 제대로 들었는지,판매 행위가 적정했는지를 해당 투자자로부터 직접 확인하는 제도를 도입,이행하고 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