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1만弗 이하 외환거래 자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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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내년부터…1000弗이상 거래 허위 보고땐 과태료
내년부터 개인 간에 1만달러를 넘지 않는 외화를 제3자에게 지급(속칭 환치기)하는 방식으로 주고 받는 것이 허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환 거래법령 개편 계획을 5일 발표하고 내년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일(2월4일)에 맞춰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손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개인 간 1만달러 이하의 소액 외환거래를 방식에 관계없이 완전히 자유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예컨대 미국에 출장간 남편이 현지 주재원 A씨로부터 1000달러를 빌려 쓰고 대신 한국에 있는 아내가 A씨의 가족 명의로 된 한국 내 계좌에 원화로 110만원을 입금하는 것도 허용한다는 얘기다. 지금은 이 같은 방식으로 단돈 1달러라도 주고 받으면 '불법 환치기'로 간주한다.
이재영 재정부 외환제도과장은 "각자 편리한 거래 방식을 추구하는 것인데도 경직된 규정으로 인해 범법자가 양산된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라며 "다만 전문 환치기꾼을 통해 규정을 우회하는 변칙 거래는 앞으로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1000달러 이상 송금 거래시 보고 의무를 부과한다. 지금은 외국환은행이 파악할 의무만 있고 당사자에게는 보고 의무가 없어서 사유를 묻는 은행원과 밝히지 않으려는 고객 사이에 실랑이가 잦았다. 앞으로는 허위로 보고하면 제재를 받는다. 지금은 제재 수단으로 '거래 정지'밖에 없어서 개인에게는 실효성이 덜했지만 내년부터는 과태료 처분이 신설돼 금전적 손해를 볼 수도 있다.
금융회사나 일반 기업에 대한 제재 수단도 영업에 지장을 주는 거래 정지에서 과태료 처분 위주로 바뀌고 부당이득금은 과징금으로 환수하기로 했다.
한편 제2금융권의 외환 업무 범위를 전면 확대해 증권 선물 자산운용회사도 외환 업무를 할 수 있게 했다. 반대로 외국환중개회사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업의 겸업을 허용했다. 외환 거래 불편을 줄여주기 위해 소액 통상거래의 경우 사전신고제를 사후보고제로 대신하기로 했고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법령도 쉽게 정리하기로 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
내년부터 개인 간에 1만달러를 넘지 않는 외화를 제3자에게 지급(속칭 환치기)하는 방식으로 주고 받는 것이 허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환 거래법령 개편 계획을 5일 발표하고 내년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일(2월4일)에 맞춰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손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개인 간 1만달러 이하의 소액 외환거래를 방식에 관계없이 완전히 자유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예컨대 미국에 출장간 남편이 현지 주재원 A씨로부터 1000달러를 빌려 쓰고 대신 한국에 있는 아내가 A씨의 가족 명의로 된 한국 내 계좌에 원화로 110만원을 입금하는 것도 허용한다는 얘기다. 지금은 이 같은 방식으로 단돈 1달러라도 주고 받으면 '불법 환치기'로 간주한다.
이재영 재정부 외환제도과장은 "각자 편리한 거래 방식을 추구하는 것인데도 경직된 규정으로 인해 범법자가 양산된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라며 "다만 전문 환치기꾼을 통해 규정을 우회하는 변칙 거래는 앞으로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1000달러 이상 송금 거래시 보고 의무를 부과한다. 지금은 외국환은행이 파악할 의무만 있고 당사자에게는 보고 의무가 없어서 사유를 묻는 은행원과 밝히지 않으려는 고객 사이에 실랑이가 잦았다. 앞으로는 허위로 보고하면 제재를 받는다. 지금은 제재 수단으로 '거래 정지'밖에 없어서 개인에게는 실효성이 덜했지만 내년부터는 과태료 처분이 신설돼 금전적 손해를 볼 수도 있다.
금융회사나 일반 기업에 대한 제재 수단도 영업에 지장을 주는 거래 정지에서 과태료 처분 위주로 바뀌고 부당이득금은 과징금으로 환수하기로 했다.
한편 제2금융권의 외환 업무 범위를 전면 확대해 증권 선물 자산운용회사도 외환 업무를 할 수 있게 했다. 반대로 외국환중개회사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업의 겸업을 허용했다. 외환 거래 불편을 줄여주기 위해 소액 통상거래의 경우 사전신고제를 사후보고제로 대신하기로 했고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법령도 쉽게 정리하기로 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