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지나 직장동료 등의 빚 보증을 섰다가 낭패를 보는 일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법무부는 15일 아무 대가 없이 호의로 보증을 서준 보증인이 경제적ㆍ정신적으로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해 제정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보증 계약을 맺을 때는 어느 금액까지 보증인이 책임져야 하는지를 서면으로 정해야 한다. 보증계약은 보증인이 계약서에 기명 날인이나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또 은행 등 금융기관이 채권자로서 보증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채무자의 채무와 관련된 신용정보를 보증인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