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보증 피해' 줄어든다…보증인 보호법 22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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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5일 아무 대가 없이 호의로 보증을 서준 보증인이 경제적ㆍ정신적으로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해 제정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보증 계약을 맺을 때는 어느 금액까지 보증인이 책임져야 하는지를 서면으로 정해야 한다. 보증계약은 보증인이 계약서에 기명 날인이나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또 은행 등 금융기관이 채권자로서 보증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채무자의 채무와 관련된 신용정보를 보증인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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