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에 주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없애려던 계획을 철회했다. PFV는 부동산 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립하는 '명목회사(페이퍼컴퍼니)'다.

정부 관계자는 "법 개정으로 기업들이 PFV를 구성할 당시 예상치 못한 거액의 세금을 내게 되면 서울 용산역세권 개발 등 초대형 사업의 수익성이 악화돼 투자자 이탈이 염려된다는 관계 부처와 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이기로 내부방침을 정했다"며 "오는 23일 열리는 차관회의에서 이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일 배당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이중과세 조정차원에서 이 금액을 소득공제해주는 페이퍼컴퍼니의 범위에서 PFV를 제외시키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기존에 설립돼 사업을 진행 중인 PFV에도 예외는 없었다. 재정부 관계자는 "세제 지원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필요하다면 다른 페이퍼컴퍼니처럼 금융위나 국토해양부가 정식으로 특별법 근거를 만든 뒤 혜택을 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규제 완화와 세제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투자 활성화 정책에 역행한다"며 기존 세제혜택을 유지해야 한다는 검토 의견을 냈다.

부동산업계도 강력 반발했다. 그렇지 않아도 금리상승과 부동산 경기침체 등 사업환경 악화로 부동산 개발 사업을 계속할 수 있을지 막막한 상황에서 정부가 세제 지원마저 없애기로 하면 대형 개발사업이 '물거품'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차기현/김문권/조재길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