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현실화 논란] "적정 학원비 산출" vs "非상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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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 현실화 논란…"되레 오를 수도"
서울시 교육청이 지난달 29일 발표한 학원비 경감대책을 둘러싸고 논란이 뜨겁다. 시교육청은 "이번 대책으로 음성적인 방법으로 폭리를 취해온 학원들은 사라지게 되고 전체적으로도 학원비가 인하될 것"이라고 장담한다.
그렇지만 학부모들은 "학원들의 행태를 감안하면 학원비 인하효과가 나타날지 의문이며 대형 학원의 경우 수강료가 오히려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한다. 일선 학원들은 "영업이익률 11%로 적정 수강료를 산출하는 것은 경제활동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반발하고 있다. ◆'학원비 거품 빠진다'는 시교육청
학원비 경감대책의 핵심은 '학원비 현실화'다. 지금까지는 지역교육청별로 학원비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왔다. 그러나 가이드라인은 가이드라인에 불과하다. 학원들은 가이드라인을 무시한 채 학원비를 부풀려 왔다. 단속도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시교육청은 이번에 서울대에 용역을 줘 '적정학원비 산출시스템'을 개발했다. 시스템에 따라 시 교육청은 1단계로 학원들을 지역ㆍ규모 등에 따라 40개 유형으로 분류해 '표준수강료'를 산출했다. 표준수강료보다 높은 수강료를 받는 학원의 경우 '적정 수강료' 산출시스템으로 넘어간다. 구체적으론 대차대조표,인건비 현황 등 각종 재무제표를 제출받아 해당 학원의 적정 수강료를 다시 계산한다. 이렇게 해서 나온 적정수강료를 학원 측에 통보한다. 이를 어길 경우 곧바로 운영정지와 등록말소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게 시교육청의 계획이다.
신문철 서울시교육청 평생학습진흥과장은 "이번 시스템이 본격 운영되면 고액과외 및 고액과목 개설이나 허위과장광고를 통해 학원비를 부풀려 폭리를 취해온 학원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적정 수강료를 산출할 때 인건비와 재료비 등에 상한선을 두고 있어 상당수 학원의 수강료가 인하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학원 믿을 수 없다'는 학부모
대부분 학부모들은 학원비가 인하되기 힘들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당장은 적정 수강료가 제대로 산출될 수 있느냐 여부가 문제다. 표준수강료보다 비싼 학원비를 받는 학원들은 인건비와 재료비 등을 신고해 적정 수강료를 산출받게 된다. 그렇지만 이를 부풀려 신고할 경우 적정 수강료가 왜곡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소규모 보습학원들의 경우 재무회계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허위 신고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학원비가 내리기는커녕 오히려 오를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대형 학원들은 현재도 학원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다. 이번에 표준수강료가 제시됨에 따라 이보다 적게 받아왔던 학원들은 되레 수강료를 올릴 근거를 갖게 됐다. 시 교육청도 새로운 표준수강료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가이드라인과 실제 수강료의 중간 정도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학원들로선 표준수강료보다 학원비를 덜 받을 이유가 없게 된다.
중학생 딸의 영어와 수학 학원비로 각각 월 45만원을 지출하고 있다는 주부 곽영미씨(45ㆍ서울 도곡동)는 "강남 지역은 비슷한 가격이 형성돼 있어 표준수강료 자체가 높게 나왔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각종 편법으로 학원비를 올려온 학원들의 행태를 감안하면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된다고 학원비가 내릴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주장했다.
◆'경제활동자유 침해한다'는 학원
학원들은 학원들대로 입이 나와 있다. 시교육청이 적정 수강료를 산출할 때 영업이익률 11%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서다. 시교육청은 현재 학원비를 분석해 영업이익률 11%를 적정 수준으로 산정했다고 설명한다. 그렇지만 학원들은 '교육 상품'이 일반 상품과 달리 '공익적' 개념이 포함돼 있다고 하더라도 영업이익률 11%를 기준으로 학원비를 산출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로운 이윤추구 활동을 제약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여러 곳의 학원을 운영 중인 M학원 관계자는 "같은 수강료를 받더라도 비용절감을 잘해 영업이익률이 20%가 나오는 곳도 있고 5% 선에 그치는 학원도 있다"며 "영업이익률을 일률적으로 정해놓고 그 이상 학원비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 대치동에서 과학 보습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한 학원장도 "정부의 전시행정으로는 사교육비 거품을 결코 빼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성선화 기자 doo@hankyung.com
그렇지만 학부모들은 "학원들의 행태를 감안하면 학원비 인하효과가 나타날지 의문이며 대형 학원의 경우 수강료가 오히려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한다. 일선 학원들은 "영업이익률 11%로 적정 수강료를 산출하는 것은 경제활동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반발하고 있다. ◆'학원비 거품 빠진다'는 시교육청
학원비 경감대책의 핵심은 '학원비 현실화'다. 지금까지는 지역교육청별로 학원비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왔다. 그러나 가이드라인은 가이드라인에 불과하다. 학원들은 가이드라인을 무시한 채 학원비를 부풀려 왔다. 단속도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시교육청은 이번에 서울대에 용역을 줘 '적정학원비 산출시스템'을 개발했다. 시스템에 따라 시 교육청은 1단계로 학원들을 지역ㆍ규모 등에 따라 40개 유형으로 분류해 '표준수강료'를 산출했다. 표준수강료보다 높은 수강료를 받는 학원의 경우 '적정 수강료' 산출시스템으로 넘어간다. 구체적으론 대차대조표,인건비 현황 등 각종 재무제표를 제출받아 해당 학원의 적정 수강료를 다시 계산한다. 이렇게 해서 나온 적정수강료를 학원 측에 통보한다. 이를 어길 경우 곧바로 운영정지와 등록말소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게 시교육청의 계획이다.
신문철 서울시교육청 평생학습진흥과장은 "이번 시스템이 본격 운영되면 고액과외 및 고액과목 개설이나 허위과장광고를 통해 학원비를 부풀려 폭리를 취해온 학원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적정 수강료를 산출할 때 인건비와 재료비 등에 상한선을 두고 있어 상당수 학원의 수강료가 인하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학원 믿을 수 없다'는 학부모
대부분 학부모들은 학원비가 인하되기 힘들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당장은 적정 수강료가 제대로 산출될 수 있느냐 여부가 문제다. 표준수강료보다 비싼 학원비를 받는 학원들은 인건비와 재료비 등을 신고해 적정 수강료를 산출받게 된다. 그렇지만 이를 부풀려 신고할 경우 적정 수강료가 왜곡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소규모 보습학원들의 경우 재무회계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허위 신고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학원비가 내리기는커녕 오히려 오를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대형 학원들은 현재도 학원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다. 이번에 표준수강료가 제시됨에 따라 이보다 적게 받아왔던 학원들은 되레 수강료를 올릴 근거를 갖게 됐다. 시 교육청도 새로운 표준수강료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가이드라인과 실제 수강료의 중간 정도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학원들로선 표준수강료보다 학원비를 덜 받을 이유가 없게 된다.
중학생 딸의 영어와 수학 학원비로 각각 월 45만원을 지출하고 있다는 주부 곽영미씨(45ㆍ서울 도곡동)는 "강남 지역은 비슷한 가격이 형성돼 있어 표준수강료 자체가 높게 나왔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각종 편법으로 학원비를 올려온 학원들의 행태를 감안하면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된다고 학원비가 내릴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주장했다.
◆'경제활동자유 침해한다'는 학원
학원들은 학원들대로 입이 나와 있다. 시교육청이 적정 수강료를 산출할 때 영업이익률 11%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서다. 시교육청은 현재 학원비를 분석해 영업이익률 11%를 적정 수준으로 산정했다고 설명한다. 그렇지만 학원들은 '교육 상품'이 일반 상품과 달리 '공익적' 개념이 포함돼 있다고 하더라도 영업이익률 11%를 기준으로 학원비를 산출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로운 이윤추구 활동을 제약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여러 곳의 학원을 운영 중인 M학원 관계자는 "같은 수강료를 받더라도 비용절감을 잘해 영업이익률이 20%가 나오는 곳도 있고 5% 선에 그치는 학원도 있다"며 "영업이익률을 일률적으로 정해놓고 그 이상 학원비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 대치동에서 과학 보습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한 학원장도 "정부의 전시행정으로는 사교육비 거품을 결코 빼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성선화 기자 d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