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ㆍ3 경제 종합대책] 기업투자 활성화 대책… 임시세액공제 1년 연장, 3조원 감면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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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사용기간 3~4년으로 연장 검토
정부는 이번 종합대책에서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각종 대책도 내놓았다. 기업들에 세 감면 혜택을 늘려주고 수도권 공장 신.증설 제한 등 각종 규제를 풀어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한 축인 '기업 설비투자'를 적극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현행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올해 정기국회 회기 중에 처리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올해 말로 일몰 기한이 도래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세 공제) 적용 기간을 내년 12월 말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임투세 공제'란 제조업 정보처리업 등 29개 업종에 속하는 기업이 설비투자를 할 경우 투자비의 7%에 대해 법인.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임투세 공제 기한 연장과 더불어 그동안 공제 혜택을 받지 못했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 인천 의정부 구리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등)에서 이뤄지는 기업의 신규 설비투자에 대해서도 세액 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다만 이 경우 기업 투자가 수도권에만 집중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대해서는 투자비의 5%,그 밖의 지역은 투자비의 10% 등으로 공제 혜택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약 3조원(내년 9000억원,2010년 2조1000억원)의 세 감면 혜택이 기업에 돌아가 그만큼의 투자 여력이 생길 것으로 전망했다.
기업을 옥죄어왔던 각종 규제도 대거 완화한다. 정부는 먼저 그동안 경제계에서 꾸준히 요구해온 비정규직법을 연내 개정하기로 했다. '비정규직을 2년 이상 사용할 경우 정규직으로 의무 고용해야 한다'는 현 비정규직법이 입법 취지와는 달리 고용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 내에서는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에서 3년 또는 4년으로 늘리는 방안과 내년 7월로 예정된 '1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비정규직법 적용 시기를 1년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현재 고용 불안을 겪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일자리를 안정시키는 게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며 "여러 가지 고용 유연화를 위한 장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달 30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국경위)가 발표한 수도권 입지규제 완화 조치를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내년부터 수도권에 있는 각 기업 공장을 대상으로 시행하기로 했던 '미세먼지(PM10) 총량관리제'를 당분간 보류하기로 했다. 또 내년 7월1일부터 시행 예정이던 '대기오염물질 배출총량제' 기준(질소산화물 배출 기준 30t→4t)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정부는 이번 종합대책에서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각종 대책도 내놓았다. 기업들에 세 감면 혜택을 늘려주고 수도권 공장 신.증설 제한 등 각종 규제를 풀어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한 축인 '기업 설비투자'를 적극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현행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올해 정기국회 회기 중에 처리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올해 말로 일몰 기한이 도래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세 공제) 적용 기간을 내년 12월 말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임투세 공제'란 제조업 정보처리업 등 29개 업종에 속하는 기업이 설비투자를 할 경우 투자비의 7%에 대해 법인.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임투세 공제 기한 연장과 더불어 그동안 공제 혜택을 받지 못했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 인천 의정부 구리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등)에서 이뤄지는 기업의 신규 설비투자에 대해서도 세액 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다만 이 경우 기업 투자가 수도권에만 집중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대해서는 투자비의 5%,그 밖의 지역은 투자비의 10% 등으로 공제 혜택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약 3조원(내년 9000억원,2010년 2조1000억원)의 세 감면 혜택이 기업에 돌아가 그만큼의 투자 여력이 생길 것으로 전망했다.
기업을 옥죄어왔던 각종 규제도 대거 완화한다. 정부는 먼저 그동안 경제계에서 꾸준히 요구해온 비정규직법을 연내 개정하기로 했다. '비정규직을 2년 이상 사용할 경우 정규직으로 의무 고용해야 한다'는 현 비정규직법이 입법 취지와는 달리 고용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 내에서는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에서 3년 또는 4년으로 늘리는 방안과 내년 7월로 예정된 '1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비정규직법 적용 시기를 1년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현재 고용 불안을 겪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일자리를 안정시키는 게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며 "여러 가지 고용 유연화를 위한 장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달 30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국경위)가 발표한 수도권 입지규제 완화 조치를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내년부터 수도권에 있는 각 기업 공장을 대상으로 시행하기로 했던 '미세먼지(PM10) 총량관리제'를 당분간 보류하기로 했다. 또 내년 7월1일부터 시행 예정이던 '대기오염물질 배출총량제' 기준(질소산화물 배출 기준 30t→4t)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