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일부만 해제 … 청약자격 제각각

서울 송파구와 성남,하남 등 3개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위례(송파)신도시가 아파트 청약자격을 놓고 또다시 형평성 논란에 휩싸이게 됐다. 채권입찰제,지역우선 공급제 논란에 이어 이번에는 투기과열지구가 부분 해제된 탓에 행정구역별로 1순위 청약자격이 달라지는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이번 논란의 핵심 대상은 과거 5년 내 당첨자와 청약통장에 가입한 비(非)세대주다.


◆송파구만 청약 규제 더 심해

이들은 신도시 내 성남·하남지역에 들어서는 아파트에는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는 반면 송파구에 건립되는 물량에는 청약이 불가능한 상태다.

이번 논란은 정부가 지난달 7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를 풀면서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권은 제외해 불씨가 됐다. 위례신도시 역시 행정구역상 성남·하남쪽은 해제된 반면 송파구는 여전히 투기과열지구로 남아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투기과열지구 지정·해제 여부에 따라 1순위 청약자격이 다르다는 점이다. 현행 주택공급규칙(12조)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과거 5년 동안 아파트에 당첨된 사실이 있거나 2002년 9월5일 이후 청약 예·부금 가입자 가운데 세대주가 아닌 사람은 1순위에 청약을 할 수 없다.

따라서 과거 5년 내 당첨자와 비세대주는 위례신도시 가운데 성남·하남에 들어서는 아파트에는 청약이 가능한 반면 송파구에 공급될 아파트는 분양받을 수 없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도 "송파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풀리지 않는 이상 별 도리가 없다"고 말했다.

위례신도시에 들어설 4만6000가구 가운데 송파구에는 2만314가구로 가장 많은 물량이 들어선다. 성남시와 하남시에는 각각 1만5240가구와 1만446가구가 건립될 예정이다. 이렇게 볼 때 5년 내 당첨자와 비세대주는 위례신도시 공급물량의 절반에 가까운 아파트에 아예 1순위 청약을 할 수 없는 셈이다.

행정구역별로 서로 다른 청약자격 때문에 자칫 '부적격 당첨자'가 양산될 수 있다는 것도 문제다. 현행 법령상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아파트에 당첨됐다가 부적격자로 적발되면 당첨 취소는 물론 가족까지 다른 아파트에 최장 10년간 3순위로도 신청할 수 없게 된다.

◆위례신도시는 해제 검토할 만

위례신도시 청약자격을 둘러싼 혼선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위례신도시는 채권입찰제 문제로도 한 차례 홍역을 치렀다. 채권입찰제란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전용 85㎡를 넘는 중대형 아파트의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할 경우 분양가 외에 추가로 채권을 가장 많이 매입한 사람에게 당첨 우선권을 주는 제도다. 위례신도시의 경우 주변시세를 서울 송파구 일대로 해야 할지,아니면 성남시나 하남시로 해야 할지 아직도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지역우선공급 문제도 여전하다. 일단 서울시 거주자에게 송파구 물량을 100% 배정하고 성남시와 하남시에 지어지는 아파트는 30%씩을 해당 지자체 거주자가 갖도록 했지만 갈등의 불씨가 남아 있다.

더욱이 송파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풀리지 않는 한 서울시 거주자 가운데 5년 내 당첨자와 비세대주는 성남·하남 거주자 가운데 같은 조건을 가진 사람과 달리 지역우선공급 혜택도 받지 못한다. 업계 관계자는 "송파구 전체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기 어렵다면 위례신도시만이라도 푸는 방안을 검토해볼 만하다"고 지적했다.

위례신도시는 2010년 하반기부터 분양에 들어갈 예정이며 아파트 4만2056가구(전용면적 60㎡ 이하 1만1437가구,60~85㎡ 1만1857가구,85㎡ 초과 1만8762가구)와 주상복합(전용면적 85㎡ 초과) 3324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분양가는 당초 발표했던 3.3㎡(1평)당 900만원대에서 1100만원 선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