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모노레일 백지화 … 남은 돈 돌려줘라" ‥ 3억8천만원 경남기업에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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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청 등이 추진해 왔던 강남 모노레일 건설계획(강남신교통사업)에 참여해 11억원의 분담금을 냈던 경남기업이 사업의 백지화로 3억8000만원을 돌려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부장판사 박기주)는 24일 경남기업이 "미리 낸 개발 분담금 11억원 중 남은 금액을 돌려달라"며 강남모노레일을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2006년 12월 강남모노레일 측에 강남신교통사업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해 계약이 해지됐다"며 "경남기업이 낸 돈 중 해지 당시까지 사업추진비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남은 3억8000만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강남구 영동대로와 도산대로를 잇는 약 6.7㎞의 복선모노레일 건설사업인 강남신교통사업은 강남구의 극심한 교통난 해소를 위해 추진돼 왔다. 이 사업을 주관해 온 강남모노레일은 2005년 말 공개입찰을 통해 경남기업을 건설부문 사업자로 선정하고 개발분담금 11억원을 받았다. 그러나 1년 뒤 '경제성이 없다'며 서울시에 의해 사업이 취소되자 강남모노레일은 미리 개발분담금을 낸 경남기업과 남은 돈의 반환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부장판사 박기주)는 24일 경남기업이 "미리 낸 개발 분담금 11억원 중 남은 금액을 돌려달라"며 강남모노레일을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2006년 12월 강남모노레일 측에 강남신교통사업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해 계약이 해지됐다"며 "경남기업이 낸 돈 중 해지 당시까지 사업추진비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남은 3억8000만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강남구 영동대로와 도산대로를 잇는 약 6.7㎞의 복선모노레일 건설사업인 강남신교통사업은 강남구의 극심한 교통난 해소를 위해 추진돼 왔다. 이 사업을 주관해 온 강남모노레일은 2005년 말 공개입찰을 통해 경남기업을 건설부문 사업자로 선정하고 개발분담금 11억원을 받았다. 그러나 1년 뒤 '경제성이 없다'며 서울시에 의해 사업이 취소되자 강남모노레일은 미리 개발분담금을 낸 경남기업과 남은 돈의 반환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