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2008년 12월 30일자

정규재 논설위원은 '법은 사회적 합의라는 오해'란 제목의 칼럼에서 정치 투쟁과 폭력이 일상화하는 현 국회가 갖고 있는 오류를 지적하고 있다. 입법기관인 국회가 사회적 합의만 얻어내면 어떤 법이라도 제정할 수 있다는 생각은 법치주의를 무력화하고 정치 불안을 야기시키는 잘못된 사고라고 주장한다.

20세기의 독재자였던 히틀러와 스탈린 모두 선전선동을 통해 헌법을 고치고 독재를 정당화했다는 것이다. 그는 수년간 포퓰리즘 정략가로 들어찬 우리나라의 입법부도 마찬가지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말한다.

정 위원은 이 칼럼에서 어떤 합의를 보았건 간에 개인의 자유와 기본적 인권, 그리고 사적 소유권은 결단코 침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근대 자연법 사상과 맥이 닿아 있다. 시장경제의 철학에 관한 질문도 반드시 포함되는 TESAT 시험을 위해서는 꼭 읽어봐야 할 칼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