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정규직 관련법 개정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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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나라당이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 고용기간 연장 및 파견대상 업무 확대를 골자로 하는 비정규직 관련법 개정안을 곧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한다.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등의 방법을 통해 세계적 경기침체 여파로 실직의 위기에 봉착(逢着)한 수많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최대한 지켜내겠다는 것이다.
사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일은 시급하기 짝이 없다.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의무화시킨 비정규직 보호법은 지난 2007년 7월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따라서 오는 7월 이전에 100만명가량의 근로자들이 그 대상으로 분류되지만 극심한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의 현실을 생각할 때 실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근로자는 소수에 그칠 것으로 우려된다. 비정규직 고용기간 연장 조치를 서둘러 시행하지 않으면 대량 실업사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더구나 지난해 7월엔 비정규직법 시행 대상이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넓혀졌고,오는 7월엔 100인 미만 사업장으로까지 확대 시행될 예정이어서 그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다. 현 상태대로라면 매년 7월을 앞두고는 대규모 실직사태가 재연될 가능성이 농후한데다 이로 인한 노사갈등도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는 까닭이다.
물론 비정규직 고용기간 연장 및 파견대상업무 확대에 따른 부작용이 전혀 없다고는 보기 어렵다. 일부 근로자들의 경우는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고, 전반적으로도 비정규직 근로자가 양산(量産)되는 결과로 연결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민주당 민노당 등 야당이 비정규직 고용기간 연장 등에 반대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임은 새삼 설명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부분적 부작용을 우려하기보다는 당장의 일자리를 지켜내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보호하자고 만든 법이 오히려 그들을 무더기로 거리로 내모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정말 곤란하다. 따라서 국회는 당리당략을 벗어나 허심탄회하게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논의하면서 하루라도 빨리 입법화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사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일은 시급하기 짝이 없다.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의무화시킨 비정규직 보호법은 지난 2007년 7월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따라서 오는 7월 이전에 100만명가량의 근로자들이 그 대상으로 분류되지만 극심한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의 현실을 생각할 때 실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근로자는 소수에 그칠 것으로 우려된다. 비정규직 고용기간 연장 조치를 서둘러 시행하지 않으면 대량 실업사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더구나 지난해 7월엔 비정규직법 시행 대상이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넓혀졌고,오는 7월엔 100인 미만 사업장으로까지 확대 시행될 예정이어서 그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다. 현 상태대로라면 매년 7월을 앞두고는 대규모 실직사태가 재연될 가능성이 농후한데다 이로 인한 노사갈등도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는 까닭이다.
물론 비정규직 고용기간 연장 및 파견대상업무 확대에 따른 부작용이 전혀 없다고는 보기 어렵다. 일부 근로자들의 경우는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고, 전반적으로도 비정규직 근로자가 양산(量産)되는 결과로 연결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민주당 민노당 등 야당이 비정규직 고용기간 연장 등에 반대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임은 새삼 설명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부분적 부작용을 우려하기보다는 당장의 일자리를 지켜내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보호하자고 만든 법이 오히려 그들을 무더기로 거리로 내모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정말 곤란하다. 따라서 국회는 당리당략을 벗어나 허심탄회하게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논의하면서 하루라도 빨리 입법화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