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전! 불황기 창업] 예비창업자들이 알아야 할 가맹사업법 "창업 앞서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꼼꼼히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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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영업점포서 가맹점 정보 맞는지 확인을
가맹금은 두달간 지정된 금융회사에 예치
가맹금은 두달간 지정된 금융회사에 예치
가맹점 사업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개정 가맹사업법'이 지난해 8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프랜차이즈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부도덕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로 인해 창업 희망자들이 입게 되는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공개서 등록제'와 '가맹금 예치제' 등을 도입한 게 골자다.
하지만 창업 전문가들은 예비 창업자들이 법률 지식이 부족해 가맹 계약 체결시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일부 가맹본부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사업자를 모집하거나 가맹금 예치 기간을 두지 않는 등 위법적으로 가맹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가맹 희망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가맹점 사업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자들이나 현재 가맹점을 운영하는 가맹점 사업자들이 알아둬야 할 개정 가맹사업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정보공개서 공정위 등록 여부 확인해야
가맹본부는 가맹 희망자에게 계약 체결 14일 이전에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한다. 이전에도 가맹본부들은 정보공개서를 의무적으로 가맹 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했지만 공정위 등록이나 일반 공개와 같은 검증 절차가 없어 신뢰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했다.
공정위에 등록하는 정보공개서에는 △최근 3년간 매출 등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직영점 및 가맹점 숫자,가맹점 사업자 평균 매출 등 가맹사업 현황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영업활동에 관한 조건과 제한 △가맹사업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등 가맹사업자가 계약 체결 전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들이 들어 있다.
가맹 희망자들은 정보공개서를 받으면 '가맹사업 정보제공 시스템(franchise.ftc.go.kr)'에 들어가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14일간의 검토 기간에 기재 내용을 신중하게 분석해야 한다. 공정위는 정보공개서에 허위나 과장 정보가 기재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1억5000만원 이하 벌금 등 무거운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가 제출한 자료에 근거하기 때문에 100% 맹신할 수는 없다. 따라서 정보공개서와 함께 받는 점포 예정지 인근 가맹점 정보를 바탕으로 실제 영업중인 점포를 방문해 내용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게 바람직하다.
◆가맹금은 2개월간 예치기관에 보관
가맹희망자가 계약체결일에 내는 가맹금은 종전처럼 가맹본부로 직접 들어가지 않고 우선 지정 금융회사에 예치해야 한다. 가맹희망자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개시하거나 계약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예치한 가맹금이 가맹본부에 지급된다.
가맹본부가 이유 없이 시설 공사를 지체하는 등 정상적으로 영업이 개시되지 못할 경우 가맹희망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한 것이다. 단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 피해보상 보험 계약을 체결해 가맹 희망자의 피해 우려가 없을 경우에는 계약 체결일에 가맹본부에 바로 가맹금이 지급된다.
현재 가맹금 예치 업무는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우체국 등 5곳,보험계약 업무는 서울보증보험이 맡고 있다.
◆동일지역 중복 점포 금지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나 계열회사가 계약 기간 중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과 가맹점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했다.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부당하게 영업구역을 침해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가맹본부는 또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계약상 가맹금 등의 지급 의무를 위반하거나,재계약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을 수용하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맹점 사업자의 점포운영 연장(갱신) 요구를 10년간 거절해서는 안 된다.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가맹계약 갱신 거절을 제한해 가맹점 사업자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호한 것이다.
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ng.com
<도움말 주신분=반규현 가맹거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