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펀드 법인세 600억원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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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현재 가능한 방안은 항소를 하든지 소득세를 취소하고 법인세를 다시 부과하는 두 가지 방안이 있다"며 "판결문을 받는 대로 검토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론스타펀드Ⅲ LP는 2000년 한국 내 부동산 투자를 목적으로 벨기에에 론스타 관계자인 마이클 톰슨을 등기이사로 하는 스타홀딩스(SH)를 세웠다. SH는 스타타워를 사들인 뒤 보유하던 중 2004년 말 스타타워 주식 전부를 싱가포르 법인인 리코 강남 등에 매각해 양도차익 2453억여원을 얻었다.
이 과정에서 론스타는 SH가 벨기에 법인이므로 '한국 · 벨기에 간 이중과세 회피 등을 위한 협약'에 따라 양도인의 거주지에서만 과세하도록 규정돼 있다는 이유로 소득세를 내지 않았다. 그러나 국세청은 SH가 조세회피 목적을 위해 설립된 페이퍼컴퍼니라는 이유로 양도세 1002억여원을 부과했다. 론스타 측은 이에 반발,소송을 제기했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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