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와 둘만의 쇼핑을 위해 백화점 화제 비상벨을 누른다.
현재 방영중인 KBS 드라마 '꽃보다 남자'의 한 대목이다.

그러나 실제로 이같은 행동을 했을 경우 엄청난 벌금과 손해배상금을 물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백화점은 24일 '구준표식 쇼핑'을 백화점에서 실제로 할 경우 얼마만큼의 기회비용이 발생하는지, 또 어떤 뒷감당을 해야하는지 현대백화점 목동점을 기준으로 조사, 발표했다.

현대백화점은 "거짓으로 화재 비상벨을 누른 당사자의 경우 형사책임과 민사상 손해배상을 물어야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분석하면 구준표는 소방기본법(200만원 이하 과태료) 위반과 형법상 업무방해죄(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형법상 주거침입죄(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등으로 최고 3200만원의 벌금을 물을 수 있다.

현대백화점은 "형사책임 외에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남아있다"면서 "백화점의 경우 화재 비상벨 작동시점부터 영업 종료시점까지 얻을 수 있는 매출액을 벨을 누른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대백화점 목동점의 경우 일 평균 매출이 약 17억원으로, 교통비 환불 요구 같은 고객불만 비용을 합산하면 구준표가 물어야할 배상액은 '17억원 + α'가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백화점을 통째로 빌리는 일은 가능할까?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휴점일에는 해당고객들의 쇼핑이 가능토록 판매 대기상태를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만 산정한다"며 "이날 특정인에게 문을 열었을 경우 약 3000만원의 기회비용이 산출된다"고 분석했다.

이는 각 매장별 응대인원을 아르바이트 사원(일당 약 5만원)으로 대체하고, 식품·가정용품 매장을 제외한 나머지 패션·잡화 매장만 운영했을 경우로 산출된 비용이다.

목동점 내 명품과 여성의류, 남성의류, 스포츠, 잡화 등 439개 매장에 각각 아르바이트 사원 1명씩이 대기한다고 가정하면 총 인권비는 약 2195만원이 산출된다. 여기에 일평균 수도광열비 약 970만원을 포함시키면 약 3165만원의 비용이 든다.

또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정상 영업일에 휴점 공고를 내고 특정고객만 입점시킬 경우에는 약 19억6150만원의 기회비용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휴점일이 아닌 정상영업일에 특정고객만을 위해 백화점을 오픈할 경우, 하루 평균 매출을 특정고객이 부담해야한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하지만 백화점이 특정고객을 위해 갑작스런 휴점해야 할 경우에는 임시 휴점일 고지를 위한 비용도 특정인이 부담해야 한다.

전단 20만부를 발행(약 1000만원)하고 고객 10만명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달(약 150만원) 등에도 불구, 당일 백화점에 방문하는 고객 2만5000명에게 위로비용 차원에서 교통비 1만원을 각각 지급(약 2억5000만원)하면 약 2억6150만원이 추산된다.

여기에 2008년 목동점 연간 매출 5911억원을 영업일 350일로 나눈 일평균 매출 17억원을 더하면 총 19억6150만원의 비용이 산출된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구준표식 쇼핑은 드라마에서만 가능할 뿐 실제로는 사회정서와 비용, 백화점 이미지 등 여러 요소를 고려했을때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세계 정상급 연예인과 스포츠 스타가 방문했을 때, 국내 기획사에서 안전사고를 우려해 백화점 폐점 후 1~2시간 정도 해당 스타를 위한 쇼핑이 가능하냐고 문의해 온 경우가 가끔 있었지만 매번 정중히 거절했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김은영 기자 mellis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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