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송도는 민간택지…상한제 빼달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토부 "명백한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받아야"
포스코·SK건설 "내달 공급 2540가구, 매출 2000억 줄어"
포스코·SK건설 "내달 공급 2540가구, 매출 2000억 줄어"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의 택지 성격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공공택지로 규정하는 반면,송도에서 아파트를 분양하는 건설사들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게 될 민간택지로 봐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택지 분류에 따라 올해에만 공급 예정인 아파트 분양가의 총액이 최대 2000억원가량 차이를 보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3.3㎡당 150만~250만원 낮아질 수도
11일 건설업계와 부동산정보업체인 부동산뱅크에 따르면 올해 송도에서 분양 예정인 아파트는 5개 단지 2540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장 다음 달 포스코건설이 '포스코더?t' 548가구를 분양하는데 이어 5월에는 380가구,6월에는 1592가구를 각각 선보인다. SK건설은 9월 286가구를 분양한다.
이들 아파트는 송도국제도시를 공공택지로 규정하는 국토해양부 현행 지침에 따라 송도의 첫 분양가상한제 아파트가 될 전망이다.
송도에서는 지난해 '더?t퍼스트월드' 외국인 특별분양 미분양 물량을 제외하고는 2007년 12월 이후 아파트가 분양되지 않았다. 2007년 12월 분양된 '더?t하버뷰'와 '센트럴파크2'는 3.3㎡당 분양가가 1300만원대 후반이었다. 이들 아파트가 고급 신규 주상복합이고 인근 풍림아이원 아파트의 현재 시세가 3.3㎡당 1600만원 정도라는 것을 감안하면 주변 시세에 비해 크게 낮은 가격이다.
이번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분양가가 더 낮아진다. 송도는 수용 방식으로 조성된 청라지구와는 달리 매립방식으로 조성돼 택지공급가격이 낮아서다. 또 주상복합은 좁은 부지에 고층으로 들어서기 때문에 벽식구조인 일반아파트와는 달리 철골구조로 지어져 건축비가 2배 정도로 비싸지만 상한제에서는 일정 한도 초과 건축비는 분양가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 청라지구에서 지난해 말 분양된 주상복합 '엑슬루타워'의 3.3㎡당 분양가는 1200만원대 초반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송도 주상복합 분양가가 1200만원대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상한제 미적용과 비교하면 3.3㎡당 150만~250만원 낮다. 이를 송도 평균 주택형을 115㎡(35평)형으로 계산해 올해 공급물량 2540가구를 곱할 경우 분양가 총액이 1300억~2000억원가량 낮아질 것이란 분석이다.
◆국토부 · 건설사 '택지 해석'시각차
건설사들은 송도를 공공택지로 분류한 해석에 반발하고 있다. 현행 주택법 2조에 따르면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에 의해 아파트가 지어지는 용지는 공공택지로 분류된다. 업계 관계자는 "송도는 매립을 통해 조성한 토지를 인천시를 통해 수의계약으로 공급받은 용지여서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이 아니다"는 설명이다.
반면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개발법에서는 송도와 같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수용 또는 사용,환지,혼용(수용,사용,환지를 모두 적용) 등 세 가지로만 분류하는데 송도는 이 가운데 수용 또는 사용에 가장 가까워 공공택지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3.3㎡당 150만~250만원 낮아질 수도
11일 건설업계와 부동산정보업체인 부동산뱅크에 따르면 올해 송도에서 분양 예정인 아파트는 5개 단지 2540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장 다음 달 포스코건설이 '포스코더?t' 548가구를 분양하는데 이어 5월에는 380가구,6월에는 1592가구를 각각 선보인다. SK건설은 9월 286가구를 분양한다.
이들 아파트는 송도국제도시를 공공택지로 규정하는 국토해양부 현행 지침에 따라 송도의 첫 분양가상한제 아파트가 될 전망이다.
송도에서는 지난해 '더?t퍼스트월드' 외국인 특별분양 미분양 물량을 제외하고는 2007년 12월 이후 아파트가 분양되지 않았다. 2007년 12월 분양된 '더?t하버뷰'와 '센트럴파크2'는 3.3㎡당 분양가가 1300만원대 후반이었다. 이들 아파트가 고급 신규 주상복합이고 인근 풍림아이원 아파트의 현재 시세가 3.3㎡당 1600만원 정도라는 것을 감안하면 주변 시세에 비해 크게 낮은 가격이다.
이번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분양가가 더 낮아진다. 송도는 수용 방식으로 조성된 청라지구와는 달리 매립방식으로 조성돼 택지공급가격이 낮아서다. 또 주상복합은 좁은 부지에 고층으로 들어서기 때문에 벽식구조인 일반아파트와는 달리 철골구조로 지어져 건축비가 2배 정도로 비싸지만 상한제에서는 일정 한도 초과 건축비는 분양가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 청라지구에서 지난해 말 분양된 주상복합 '엑슬루타워'의 3.3㎡당 분양가는 1200만원대 초반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송도 주상복합 분양가가 1200만원대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상한제 미적용과 비교하면 3.3㎡당 150만~250만원 낮다. 이를 송도 평균 주택형을 115㎡(35평)형으로 계산해 올해 공급물량 2540가구를 곱할 경우 분양가 총액이 1300억~2000억원가량 낮아질 것이란 분석이다.
◆국토부 · 건설사 '택지 해석'시각차
건설사들은 송도를 공공택지로 분류한 해석에 반발하고 있다. 현행 주택법 2조에 따르면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에 의해 아파트가 지어지는 용지는 공공택지로 분류된다. 업계 관계자는 "송도는 매립을 통해 조성한 토지를 인천시를 통해 수의계약으로 공급받은 용지여서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이 아니다"는 설명이다.
반면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개발법에서는 송도와 같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수용 또는 사용,환지,혼용(수용,사용,환지를 모두 적용) 등 세 가지로만 분류하는데 송도는 이 가운데 수용 또는 사용에 가장 가까워 공공택지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