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임대형 부동산 투자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금리와 매물 시세 외에도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무엇보다 경기 침체 시기인 만큼 공실 발생 가능성이 높아 매입 후 상당 기간 임대료 수익을 얻지 못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지적이다.

상가정보연구소의 박대원 대표는 "임차인이 이미 들어가 있거나 임차 수요가 많은 역세권 물량을 매입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했다.

대출을 받을 경우 고정금리보다는 변동금리가 추천된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상가나 오피스텔과 같은 상업시설을 매입할 경우 변동금리는 연 4.5~5%지만 고정금리는 연 8%를 넘고 있다.

이춘우 신한은행 부동산전략팀장은 "현재는 세계적으로 금리가 낮아지는 추세여서 변동금리를 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상업시설은 일반적으로 시세의 50%가량 대출이 나온다.

만약 경기도 일산 장항동의 59㎡(18평)형 오피스텔 8500만원짜리를 대출 4000만원을 받아 매입한다고 하면 변동금리 대출이자율 연 5%를 적용할 때 1년 동안 물어야 하는 이자는 200만원.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를 50만원 받으면 연간 월세 수입 600만원에 보증금에 대한 예금금리 연 2.5%를 적용한 추가 이자수익 12만5000원을 더해 총수입은 612만5000원이다. 여기에 기회비용으로 순투자금 4000만원에 대한 예금이자 수익 100만원을 떼고나면 수익은 512만5000원이 된다.

대출이자 200만원을 빼도 그냥 예금을 했을 때에 비해 312만5000원,순투자금 대비 연 7.8%의 수익이 나오는 셈이다. 추후 매매가가 오르면 시세 차익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오피스텔이나 상가를 매입할 때 취득가액의 2.2%(농어촌특별세 포함)를 취득세로,1.8%(지방교육세 포함)를 등록세로 내야 해 사업 첫해에는 예금이자 이상의 수익을 거두기 어려울 수도 있다.

선종필 상가뉴스레이다 대표는 "임차인이 제때 돈을 내지 않거나 임차인이 나간 후 새로 임대를 줄 때까지 공실이 발생하는 손실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