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해외생산까지 막겠다니…해도 너무한 현대차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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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임단협 요구안 마련
"공장 간 생산물량 이전도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데 이젠 해외 공장 신차종 개발과 생산까지 막겠다는 것인가. "
현대자동차는 노조가 25일 노조대의원대회에 상정한 올 임단협 요구안을 보고 할말을 잃었다. 노조가 제시한 단체협약 일부 수정안이 자칫 현대차의 해외 생산과 투자 자체를 원천 봉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조는 단협안 제42조(해외 현지공장)에 '회사는 신차종 개발 시 국내 공장에서 우선 생산하도록 한다'는 문구를 추가하는 개정안을 내놓았다. 기존 42조에는 '회사가 해외 공장으로 차종을 이관하거나 국내 생산 중인 동일 차종을 해외 공장에 생산하는 계획을 정할 경우 조합에 설명회를 실시하며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경우 노사공동위를 통해 심의,의결한다'는 내용으로 돼 있다.
노조는 "신차종의 국내 공장 생산을 명문화해 조합원들의 일감과 고용보장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하지만 회사 측은 "기존 단협안 때문에 이미 해외 차종 선정과 생산 때 노조와 사전 합의를 거친다"면서 "여기에 신차종의 국내 공장 생산까지 명문화한다면 노조가 사실상 해외 생산 자체를 가로막겠다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현대자동차는 노조가 25일 노조대의원대회에 상정한 올 임단협 요구안을 보고 할말을 잃었다. 노조가 제시한 단체협약 일부 수정안이 자칫 현대차의 해외 생산과 투자 자체를 원천 봉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조는 단협안 제42조(해외 현지공장)에 '회사는 신차종 개발 시 국내 공장에서 우선 생산하도록 한다'는 문구를 추가하는 개정안을 내놓았다. 기존 42조에는 '회사가 해외 공장으로 차종을 이관하거나 국내 생산 중인 동일 차종을 해외 공장에 생산하는 계획을 정할 경우 조합에 설명회를 실시하며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경우 노사공동위를 통해 심의,의결한다'는 내용으로 돼 있다.
노조는 "신차종의 국내 공장 생산을 명문화해 조합원들의 일감과 고용보장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하지만 회사 측은 "기존 단협안 때문에 이미 해외 차종 선정과 생산 때 노조와 사전 합의를 거친다"면서 "여기에 신차종의 국내 공장 생산까지 명문화한다면 노조가 사실상 해외 생산 자체를 가로막겠다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