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패스ㆍ조인에너지 퇴출 면한 비결 있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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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구노력 끝 감사의견 다시 받아
사업보고서 제출이 마무리되면서 극적으로 퇴출을 피한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하는 등 한계기업들의 운명이 엇갈렸다.
1일 유가증권시장의 조인에너지와 코스닥시장의 CL이 거래 재개와 함께 상한가로 치솟았고,전자결제업체 사이버패스도 10.48% 급등했다. 이들은 자본전액잠식 사유로 상장폐지 문턱까지 갔지만 전날 정정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며 위기에서 벗어났다.
조인에너지는 지난달 말 105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잇따라 발행해 상장폐지 위기를 모면했다. 지난해말 기준 완전자본잠식 상태였지만 자금조달을 통해 3월말 기준 자기자본을 44억원으로 끌어올렸다.
CL은 최초 감사시 전액 상각됐던 영업권이 47억원가량 더해진 데다 계열사 보증에 따른 충당부채액이 69억원에서 31억원으로 줄어들어 위기에서 벗어났다. 사이버패스는 불법행위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이 감소하며 자본전액잠식을 해소한 데다 감사의견도 '적정'을 받았다.
퇴출 위기를 넘긴 기업들이 나타나며 퇴출 잣대에 대한 문제 제기의 목소리도 나온다. 자구이행에 성공했지만 아직 거래가 불가능한 다른 기업들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한 회계사는 "감사 과정에서 업체가 가장 흔들려고 하는 부분이 바로 충당금 설정 규모"라고 전했다.
에이엠에스는 자본전액잠식 등의 이유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공시했지만 거래소가 발표한 퇴출명단에선 제외되기도 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결과 분식에 따른 손실이 추가로 발생,관련 내용이 확정된 시점에 상장폐지 또는 사유발생 등으로 지정하기 위해 목록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관리종목에 56사가 신규 지정돼 103사로 늘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는 6일부터 30분 간격의 단일가 매매로 거래 방식이 바뀌게 된다.
한편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증시퇴출을 피하기 위해 매출을 일시에 집중한 혐의가 있는 지이엔에프(옛 헬리아텍)를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실질심사위원회는 이달 중순 열리며 매매거래정지는 지속된다. 실질심사대상으로 결정된 사례는 뉴켐진스템셀(옛 온누리에어)과 트라이콤에 이어 세 번째다.
조재희 기자 joyjay@hankyung.com
1일 유가증권시장의 조인에너지와 코스닥시장의 CL이 거래 재개와 함께 상한가로 치솟았고,전자결제업체 사이버패스도 10.48% 급등했다. 이들은 자본전액잠식 사유로 상장폐지 문턱까지 갔지만 전날 정정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며 위기에서 벗어났다.
조인에너지는 지난달 말 105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잇따라 발행해 상장폐지 위기를 모면했다. 지난해말 기준 완전자본잠식 상태였지만 자금조달을 통해 3월말 기준 자기자본을 44억원으로 끌어올렸다.
CL은 최초 감사시 전액 상각됐던 영업권이 47억원가량 더해진 데다 계열사 보증에 따른 충당부채액이 69억원에서 31억원으로 줄어들어 위기에서 벗어났다. 사이버패스는 불법행위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이 감소하며 자본전액잠식을 해소한 데다 감사의견도 '적정'을 받았다.
퇴출 위기를 넘긴 기업들이 나타나며 퇴출 잣대에 대한 문제 제기의 목소리도 나온다. 자구이행에 성공했지만 아직 거래가 불가능한 다른 기업들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한 회계사는 "감사 과정에서 업체가 가장 흔들려고 하는 부분이 바로 충당금 설정 규모"라고 전했다.
에이엠에스는 자본전액잠식 등의 이유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공시했지만 거래소가 발표한 퇴출명단에선 제외되기도 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결과 분식에 따른 손실이 추가로 발생,관련 내용이 확정된 시점에 상장폐지 또는 사유발생 등으로 지정하기 위해 목록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관리종목에 56사가 신규 지정돼 103사로 늘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는 6일부터 30분 간격의 단일가 매매로 거래 방식이 바뀌게 된다.
한편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증시퇴출을 피하기 위해 매출을 일시에 집중한 혐의가 있는 지이엔에프(옛 헬리아텍)를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실질심사위원회는 이달 중순 열리며 매매거래정지는 지속된다. 실질심사대상으로 결정된 사례는 뉴켐진스템셀(옛 온누리에어)과 트라이콤에 이어 세 번째다.
조재희 기자 joyj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