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작년 증시폭락으로 투자자들 손실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펀드회사의 배당의무를 명확히 했다.

반관영 통신사인 중국신문사의 11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증권감독위원회는 펀드회사가 펀드를 판매할 때 이익배당계획을 확정해 약관에 명시토록 하는 내용의 `증권투자펀드 수익배당 지침'을 마련했다.

이익배당 계획은 계약서와 모집설명서에 매년 펀드수익을 몇번 배당하며 배당 최저비율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펀드는 회계연도 말에 배당할 금액을 확정한 후 15일 이내에 이익배당을 실시해야 한다.

증권감위는 이와함께 펀드회사들이 펀드투자로 손실이 발생하면 이익배당을 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없애도록 했다.

은하증권 펀드연구센터 리웨이쥐(李薇擧) 연구원은 "펀드회사들은 앞으로 정해진 금액을 정확히 배당해야 하기 때문에 펀드계약 때 배당수익률과 배당횟수를 무리하게 제시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하이연합뉴스) 김대호 특파원 dae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