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를 선두로 손해보험사들이 이달 말 자전거보험을 출시한다. 2001년 '높은 손해율'로 판매가 중단된 뒤 처음이다. 정부가 녹색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자전거 이용 확대를 추진하면서 손해보험업계에 상품 개발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삼성화재가 자전거보험 상품 인가를 신청해왔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조만간 인가를 내줄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삼성화재 외에 현대해상 등 다른 손보사들도 조만간 자전거보험 상품 인가를 신청할 것이라고 알려왔다"며 "이달 말께 상품을 시판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삼성화재가 개발한 상품은 보험료가 연간 3만~10만원 수준으로 △자전거 상해 · 사망 · 후유장해 △교통사고 상해 · 사망 · 후유장해 △상해 입원일당 △형사합의지원금 등 자전거 배상책임 등을 보장한다. 보험료 3만원의 경우 자전거를 타다 손실이 났을 때만 보장해주지만 5만원 이상 보험료를 내면 자전거 사고 외에 일상생활에서의 상해 등까지 보장한다. 이는 기존의 상해보험과 보장 범위가 거의 같다.

보험료가 예상보다 높아진 것은 보험료가 낮을 경우 판매수당이 적어 설계사들이 판매에 나서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전거의 파손이나 분실,도난 등은 보장 대상에서 빠졌다. 이를 보장할 경우 자전거 분실이나 도난을 방지하는 도덕적 해이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이유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