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해외서 입국 거부당한 한국인 지난해 2883명..공항법무부출입국 "해당국가 입국심사 사전에 살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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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소장 원형규)는 지난 한해 우리 국민이 해외 각 국의 공항·항만 입국심사에서 입국 목적 불분명 등의 사유로 입국을 거부 당해 총 2883명이 송환되어 돌아왔다고 20일 밝혔다.
입국거부 국가는 일본 2213명(76.8%), 미국 250명(8.7%), 중국 180명(6.2%), 캐나다 79명(2.7%). 영국 58명(2.0%), 호주 26명(0.9%) 순이다. 입국 거부된 국민의 성별 및 연령별 현황은 여성 1611명(56%), 남성1272명(44%)이며 연령별은 30대가 870(30%)명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다음이 40대 661명(23%), 20대 603명(21%)의 순으로 취업 가능 연령대에서 입국이 거부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입국 거부사유로는 일본의 경우 △입국목적불분명△입국목적 의심 등이며 중국은 △비자 미소지△비자 유효기간 만료△도착비자 발급거부와 여권훼손, 여권 분실, 여권 유효기간 경과 등으로 드러났다.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의 경우는 △입국목적 불분명△입국목적과 체류자격 불일치 등이 많았으며 기타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우즈베키스탄의 경우에는 △적시된 사유 외에도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와 예외적으로 심사태도 불손 등이 사유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는 우리 국민들이 외국에서 입국거부되는 사례 중에는 예기치 않게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해외로 출국할 때 미리 외국의 입국심사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기본적으로 입국하는 국가의 법률과 출입국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단순 방문인 경우 방문 목적, 해당국 내 숙소, 지인의 연락처 등을 정확하게 입국심사관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며 입국할 때 비자가 필요한 국가는 소지한 비자가 유효기간을 초과하였는지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비자의 종류와 입국 목적이 반드시 일치해야 하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비자로써 특정한 목적의 입국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방문하고자 하는 국가의 한국내 대사관(영사관)에 확인할 필요가 있고,여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여권이 훼손되었을 경우 입국을 불허하는 국가도 있는 점을 고려, 미리 여권의 상태를 체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출국 심사 시 훼손 상태가 심각한 여권의 소지자에 대해서는 외국에서 입국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해외로 출국하는 국민들이 사전에 세밀하게 여행지 국가의 입국심사를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
입국거부 국가는 일본 2213명(76.8%), 미국 250명(8.7%), 중국 180명(6.2%), 캐나다 79명(2.7%). 영국 58명(2.0%), 호주 26명(0.9%) 순이다. 입국 거부된 국민의 성별 및 연령별 현황은 여성 1611명(56%), 남성1272명(44%)이며 연령별은 30대가 870(30%)명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다음이 40대 661명(23%), 20대 603명(21%)의 순으로 취업 가능 연령대에서 입국이 거부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입국 거부사유로는 일본의 경우 △입국목적불분명△입국목적 의심 등이며 중국은 △비자 미소지△비자 유효기간 만료△도착비자 발급거부와 여권훼손, 여권 분실, 여권 유효기간 경과 등으로 드러났다.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의 경우는 △입국목적 불분명△입국목적과 체류자격 불일치 등이 많았으며 기타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우즈베키스탄의 경우에는 △적시된 사유 외에도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와 예외적으로 심사태도 불손 등이 사유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는 우리 국민들이 외국에서 입국거부되는 사례 중에는 예기치 않게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해외로 출국할 때 미리 외국의 입국심사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기본적으로 입국하는 국가의 법률과 출입국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단순 방문인 경우 방문 목적, 해당국 내 숙소, 지인의 연락처 등을 정확하게 입국심사관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며 입국할 때 비자가 필요한 국가는 소지한 비자가 유효기간을 초과하였는지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비자의 종류와 입국 목적이 반드시 일치해야 하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비자로써 특정한 목적의 입국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방문하고자 하는 국가의 한국내 대사관(영사관)에 확인할 필요가 있고,여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여권이 훼손되었을 경우 입국을 불허하는 국가도 있는 점을 고려, 미리 여권의 상태를 체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출국 심사 시 훼손 상태가 심각한 여권의 소지자에 대해서는 외국에서 입국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해외로 출국하는 국민들이 사전에 세밀하게 여행지 국가의 입국심사를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