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오교수 `보호관찰 20년 세미나'서 발표

성폭력 범죄로 전자발찌를 부착한 사람 중 절반은 전자장치 훼손 충동을 느꼈던 것으로 조사됐다.

4일 조윤오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법무부가 개최한 `보호관찰제도 도입 20주년 국제세미나'에서 `위치추적 전자감시 프로그램의 성과와 향후 과제'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다.

논문에 따르면 전자발찌를 부착했다가 기간이 종료된 63명을 대상으로 4∼7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50.8%(32명)가 발찌를 훼손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으며, 실제로 3명이 훼손했다.

응답자의 84.1%(53명)는 `전자발찌 때문에 공중목욕탕 출입 등 포기해야 할 일이 많았다', 77.8%(53명)는 `학교 또는 직장 생활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답했다.

설문 대상자 중 46%(29명)는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직장생활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63.8%(43명)는 `전자발찌 때문에 외출시 창피함을 느꼈다', 36.5%(23명)는 `전자발찌 착용보다 차라리 교도소에서 잔형기를 마치는 것이 낫다'고 답했다.

그러나 `사람들이 전자발찌를 알아본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는 15.8%(10명)에 그쳤다.

52.4%(33명)는 전자발찌 부착 기간에 실수로 준수사항을 어긴 적이 있으며 44.4%(28명)는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주의나 경고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82.6%(52명)는 `전자발찌 부착기간 불법 행동을 피했다', 69.9%(44명)는 `집에 있는 시간이 늘었다'며 범죄억제 효과에 동의했고, 44.4%(28명)는 `다른 강력범에게도 전자발찌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조 교수는 전자발찌 부착자가 처한 상황별로 전자감시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예컨대 24시간 동안 위치추적을 하는 것보다 특정 시간대에는 가택 구금을 해야할 성폭력 범죄자가 있고, 직장생활 등을 위해 야간외출 등의 조치가 필요한 범죄자도 있다는 것이다.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noano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