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전환한 사람은 국방의 의무를 질 수 없는 것일까.만일 이런 성전환 남성이 “나는 진짜 남자가 되고 싶다.군대에 꼭 가야겠다”고 한다면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할까.

병무청이 17일 이에 대한 혼란을 막기 위한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개정안에 따르면 남성으로 성전환한 사람은 징병검사 없이 병역의무를 면제받는다.여성에서 남성으로 가족관계등록부의 성별이 정정된 사람,즉 공식적으로 성전환이 확인된 사람이 대상이다.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을 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병역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이 옳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병무청 기록을 보면 지금까지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사람 중 병역의무가 면제돼 제2국민역 판정을 받은 사람은 2006년 3명, 2007년 2명, 2008년 2명, 올해 3명 등 모두 10명이다.성전환 남성들은 징병검사장에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징병 전담의사들이 생식기를 직접 확인하자 당사자들이 반발,한때 인권침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문제는 성전환자들이 이번 개정안에 대해 위헌 소송을 내는 경우다.성전환으로 남성이 됐고,진짜 사나이가 되기 위해 자원입대하겠다고 적극 나선다면 법령으로 막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위헌소송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어떤 결정을 내릴지도 관심이다.여성에서 남성으로 바꾼 전환자는 물론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사람도 여군에 자원할 수 있다.

같은 사례는 아니지만 최근 대법원은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사람을 여성으로 봐야 한다고 판례를 변경했다.과거에는 한번 남성이면 영원히 남성이었지만 이젠 염색체상 남성인 사람도 외모,말투,성장과정 등을 감안해 여성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거꾸로 여성을 남성으로 볼 수도 있다.

그렇다면 병무청이 개정한 시행령은 위헌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올 만도 하다.

고기완 기자 dad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