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지난주부터 서민생활 밀착분야에 대한 감시 강화의 일환으로 우유 및 제빵업계의 불공정거래 여부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선 유제품 생산업체가 우유를 판매하면서 대리점 등에 재판매 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판매목표를 강요한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공정위는 지난 18일부터는 밀가루와 설탕 등 원재료 가격 하락에도 제품 가격을 내리지 않는 제빵업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포착되면 제재할 방침이다. 또 지난 7월부터 유제품 업체들이 판매하는 기능성 우유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는지도 조사 중이다. 한편 공정위는 업종별 진입규제 완화 관련 60개 과제 중 최대 27개 과제를 연내에 처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