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수강료 상한제가 폐지되는 대신 수강료를 높게 받아야 하는 이유를 학원이 지역 시교육청에 입증하도록 하는 '학원수강료 원가공개'가 사실상 시행된다. 학원들이 입증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세무조사와 함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 규칙이 공포되면 서울지역 학원들은 교육당국이 정한 지침 범위를 초과해서도 수강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무분별한 인상 사태를 막기 위해 지역 교육청이 정한 기준가보다 수강료를 높게 받으려는 학원에 인상 이유를 입증토록 했다. 시교육청은 학원들이 제출한 입증 서류를 교육청이 정한 회계전문가들이 직접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교육청은 입증 자료가 허위이거나 잘못됐을 경우 국세청에 해당 학원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도록 의뢰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도 만들었다.

시교육청 측 관계자는 "수강료의 부당한 인상을 막고자 명확한 자료를 제출토록 했다"며 "수강료조정위에는 회계 관련 학과 교수,공인회계사 등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각 지역 교육청이 수강료조정위원회를 열고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일정 수준 이상 수강료를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해왔다.

이재철 기자 eesang6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