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화장품법 위반 28개업체 적발

바르기만 하면 부작용 없이 가슴이 커진다고 허위·과대광고한 화장품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8~10월 인터넷쇼핑몰에서 '크림을 바르면 가슴이 커진다'는 효능을 표방한 화장품에 대한 허위·광고를 집중 점검해 28개 업체를 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가슴크림'이라는 이름으로 팔리는 이들 화장품은 태국 등에서 자생하는 식물인 '푸에라리아'(Pueraria)의 추출물을 함유한 크림, 에센스, 팩 형태로 판매돼 왔다.

그러나 식약청은 문제의 제품들이 일반 화장품에 해당하며 가슴 확대 효과를 입증할만한 임상시험 결과가 없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28개 업체 가운데 상습적으로 허위·과대광고를 한 9개 업체를 관할 경찰서에 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며, 수입업자 1명은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또 나머지 18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했다.

적발된 업체 명단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경닷컴 김은영 기자 mellis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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