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저' 발언 KBS 1000만원 손해배상하라"…언론중재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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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2 '미녀들의수다'의 이른바 '루저' 발언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이 방송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KBS측에 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언론조정 신청이 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언론중재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11일 한 신청인이 '미녀들의수다'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KBS에 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이 신청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신청인의 신상에 대해서는 알리지 않는다는 게 중재위의 원칙이다.
인터넷을 통해 알려진 언론조정신청서에서 이 신청인은 "국영방송에서 인격적으로 모멸감을 주는 발언을 했고, 이에 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입었다"면서 "생방송도 아닌 녹화방송에서 이런 발언을 편집없이 방송할 수 있느냐"며 비판했다.
이어 "이 방송으로 인해 키가 168인 저는 '루저'라는 소리를 들었으며, 커다란 상처를 받았다"고 토로하며, 정신적인 피해가 생긴 점에 대해 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문제의 발언을 한 홍익대 재학생 이도경씨는 이 학교 홈페이지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사과의 뜻을 밝히며 "'루저'라는 단어는 미수다 작가 측에서 대사를 만들어 대본에 써 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대본을 강제적으로 따라야 할 의무는 없었지만 방송이 처음이었던 저와 같이 나왔던 여대생들에게는 너무나 긴장한 나머지 대본이 많은 도움이 됐고 대본을 따르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그래서 낯선 성황에서 경황없이 대본대로 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많은 사적인 정보와 루머들, 악플들 때문에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저 때문에 아무 죄 없는 가족들과 친구들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호소했다.
한경닷컴 박철응 기자 hero@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12일 언론중재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11일 한 신청인이 '미녀들의수다'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KBS에 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이 신청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신청인의 신상에 대해서는 알리지 않는다는 게 중재위의 원칙이다.
인터넷을 통해 알려진 언론조정신청서에서 이 신청인은 "국영방송에서 인격적으로 모멸감을 주는 발언을 했고, 이에 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입었다"면서 "생방송도 아닌 녹화방송에서 이런 발언을 편집없이 방송할 수 있느냐"며 비판했다.
이어 "이 방송으로 인해 키가 168인 저는 '루저'라는 소리를 들었으며, 커다란 상처를 받았다"고 토로하며, 정신적인 피해가 생긴 점에 대해 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문제의 발언을 한 홍익대 재학생 이도경씨는 이 학교 홈페이지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사과의 뜻을 밝히며 "'루저'라는 단어는 미수다 작가 측에서 대사를 만들어 대본에 써 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대본을 강제적으로 따라야 할 의무는 없었지만 방송이 처음이었던 저와 같이 나왔던 여대생들에게는 너무나 긴장한 나머지 대본이 많은 도움이 됐고 대본을 따르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그래서 낯선 성황에서 경황없이 대본대로 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많은 사적인 정보와 루머들, 악플들 때문에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저 때문에 아무 죄 없는 가족들과 친구들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호소했다.
한경닷컴 박철응 기자 he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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