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상명대 인근 단독주택단지 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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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두 6곳 예정구역 지정…3년만에 처음으로 추가
공덕동 15~117번지 7만㎡ 최대
공덕동 15~117번지 7만㎡ 최대
서울 신촌 서강대 인근과 강북 상명대 인근의 단독 주택이 재건축 아파트 단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서울시가 3년 만에 처음으로 단독주택 재건축 예정지역을 새롭게 추가 지정했기 때문이다. 이는 '2010년 기본계획'을 지정한 2006년 이후 처음이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신규로 '도시 ·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포함시킨 곳은 서울 광장구 노유동(자양4동),마포구 공덕동,관악구 봉천동 등 총 6곳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각 구청의 지역 민원을 수렴해 예정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기본계획에 포함시켰다"며 "2006년 기본계획에 포함된 지역에 대한 구역지정은 내년에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지정된 6곳의 단독주택 재건축 예정구역 중 가장 넓은 지역은 마포구 공덕동 15~117 일대다. 규모는 총 약7만1000㎡(2만1477평)이다. 지하철 5호선 공덕역과 애오개역 중간 지역으로 공덕동 주민센터 인근이다.
또 서울 신촌역에서 이대역 사이에 위치한 마포구 노고산동 19의 93 일대도 단독주택 재건축 예정구역으로 지정됐다. 규모는 총 5만7000㎡(1만7242평)이다. 서강대와 신촌로 중간 지역인 이곳은 신촌 지역의 대표적 노후 단지로 꼽혀왔다.
영동대교를 지나 성수 사거리로 가는 중간에 위치한 광진구 노유동(자양4동) 236 일대도 최근 단독 주택재건축 예정지로 지정됐다. 지하철 건국대역에서 도보로 15분 내외 거리에 있다.
그 밖에 강북구 오동 근린공원,요진아파트 인근인 번2동 441의 3 일대와,관악구 봉천 9동 634 일대로 새롭게 단독 주택 재건축 기본계획에 포함된 지역이다.
단독 주택 재건축은 서울시에서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면 구청장이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립해 최종적으로 서울시가 정비구역 지정안을 심의하고 확정하게 된다.
백준 J&K 대표는 "단독주택 재건축은 아파트 재건축과 달리 안전진단 절차가 필요 없이 노후도 요건만 갖추면 된다"며 "대부분 기존 용적률이 100% 미만으로 낮아 사업성과 투자 가치가 높다"고 말했다.
성선화 기자 doo@hankyung.com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신규로 '도시 ·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포함시킨 곳은 서울 광장구 노유동(자양4동),마포구 공덕동,관악구 봉천동 등 총 6곳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각 구청의 지역 민원을 수렴해 예정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기본계획에 포함시켰다"며 "2006년 기본계획에 포함된 지역에 대한 구역지정은 내년에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지정된 6곳의 단독주택 재건축 예정구역 중 가장 넓은 지역은 마포구 공덕동 15~117 일대다. 규모는 총 약7만1000㎡(2만1477평)이다. 지하철 5호선 공덕역과 애오개역 중간 지역으로 공덕동 주민센터 인근이다.
또 서울 신촌역에서 이대역 사이에 위치한 마포구 노고산동 19의 93 일대도 단독주택 재건축 예정구역으로 지정됐다. 규모는 총 5만7000㎡(1만7242평)이다. 서강대와 신촌로 중간 지역인 이곳은 신촌 지역의 대표적 노후 단지로 꼽혀왔다.
영동대교를 지나 성수 사거리로 가는 중간에 위치한 광진구 노유동(자양4동) 236 일대도 최근 단독 주택재건축 예정지로 지정됐다. 지하철 건국대역에서 도보로 15분 내외 거리에 있다.
그 밖에 강북구 오동 근린공원,요진아파트 인근인 번2동 441의 3 일대와,관악구 봉천 9동 634 일대로 새롭게 단독 주택 재건축 기본계획에 포함된 지역이다.
단독 주택 재건축은 서울시에서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면 구청장이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립해 최종적으로 서울시가 정비구역 지정안을 심의하고 확정하게 된다.
백준 J&K 대표는 "단독주택 재건축은 아파트 재건축과 달리 안전진단 절차가 필요 없이 노후도 요건만 갖추면 된다"며 "대부분 기존 용적률이 100% 미만으로 낮아 사업성과 투자 가치가 높다"고 말했다.
성선화 기자 d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