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5일 내년도 건강보험 인상률을 4.9%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직장인의 보험료 부담은 월평균 3539원,자영업자와 농민 등 지역가입자의 부담은 3165원 늘어나게 된다. 이번 보험료율 조정으로 직장인의 월평균 보험료는 보험료 인상률에다 평균 소득증가율을 감안해 작년(1~8월) 7만2234원에서 7만5773원으로,지역 가입자들은 6만4641원에서 6만7775원으로 각각 오른다.

또 병의원 등에 지급하는 진료비를 결정하는 '의료수가'는 2.05% 인상돼 진료비 역시 2.1%가량 오르게 된다. 진료 유형별 의료수가 인상률은 병원 1.4%,의원 3.0%,치과 2.9%,조산원 6.0%,약국과 한방 1.9% 등이다.

심의위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보수월액의 0.24%에서 0.35%로 40% 이상 인상키로 의결했다. 따라서 평균 보험료는 직장이 3110원에서 4469원으로,지역이 3010원에서 4325원으로 각각 1359원과 1315원 오른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함께 부과되므로 내년도 체감 보험료율은 보수월액의 5.68%가 된다.

건강보험 혜택 범위도 확대됐다. 심 · 뇌혈관질환 진료비 본인부담률이 현행 10%에서 5%로 낮아지고 중증 화상의 본인부담률도 현행 20~60%에서 5%로 대폭 인하된다. 자기공명영상진단(MRI)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도 암과 뇌혈관질환에서 척추 · 관절질환까지 확대됐다. 임신 · 출산진료비 지원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었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