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이르면 2012년부터 ‘새집증후군’의 원인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가구 등 목재제품에 대한 인증제도가 도입된다.

이한성 한나라당 의원은 새집증후군의 주원인인 포름알데히드 등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목질제품에 대한 인증제도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목질판상제품의 오염물질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가구 등 목질자재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일본은 2003년부터 건축기준법에서 발암물질로 알려진 포름알데히드 기준(1.5m/L)을 초과하는 목재성형 제품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대만은 2007년부터 포름알데히드 기준을 초과하는 합판 등의 제조와 수입을 금지했다.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도 합판 파티클보드(PB),섬유판의 포름알데히드 방출기준을 마련,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법안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방출량이 허용기준에 적합한 목질제품만 제조·수입해야 하며 제품을 판매·사용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기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아 표시해야 한다.또 목질제품을 가공해 가구 등 목재제품을 만들 때에도 인증표시가 있는 목질제품만을 사용하고 이를 증명하는 인증표시를 해야 한다.이를 위반한 제품은 판매가 금지된다.오염물질 방출 허용기준에 맞지 않는 제품을 제조하거나 인증을 받지 않을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포름알데히드는 가구의 주재료인 목질제품을 제조할 때 사용되는 접착제에 함유되어 있는 인체 유해물질로 앞으로 인증제도가 도입되면 제조단계부터 오염물질을 관리할 수 있어 새집증후군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의원은 “연간 2조원이 넘는 국내 목질제품 시장에서 80% 이상에서 포름알데히드 방출이 심각한 상태”라며 “이를 최소화해 국민 건강 보호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이 의원측은 이 법안은 내년중에 국회본회의를 거쳐 2011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