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혜화경찰서는 9일 유명 여가수 A씨 등 연예인 3명과 제조자, 쇼핑몰 운영자 등 213명을 '짝퉁' 명품을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쇼핑몰에서 샤넬 등 외국 유명 상표를 도용한 의류와 액세서리 등을 13명에게 명품으로 속여 팔아 3억 5000여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가짜 상표를 전문 위조범을 통해 사들인 뒤 제품에 부착해 명품처럼 둔갑시키거나 짝퉁 제품을 직접 사 되판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높은 지명도를 바탕으로 쇼핑몰을 직접 운영하며 60억원 이상의 연매출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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