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로 관세를 낼 수 있는 금액이 2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높아진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수출입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수출입 기업뿐 아니라 개인도 대상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개인 무역중개인(오퍼상)의 경우 신용카드 납부율이 91.2%로 높아져 납세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정부는 또 원재료 수입 시 낸 관세를 수출 사실 확인 절차만 거친 후 돌려주는 간이정액환급제도 적용 대상을 환급 실적 4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으로 확대,최대 130개 중소기업의 환급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이 밖에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수입 관련 담보를 제공토록 한 관세담보제도의 경우 최초 수입업체,파산 · 청산 진행 업체 및 관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업체로 제한해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대부분 업체의 통관 비용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관세조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사 기간을 원칙적으로 20일 이내로 제한하되 조사 기피,천재지변 등에 한해 연장하고 연장 시 사유와 기간을 납세자에게 통보하는 한편 2회 이상 연장할 경우에는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관세를 신고 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상 지난 후 납부액이 부족할 경우 무조건 가산세를 물렸으나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면 면제해 줄 방침이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