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 전남지역 건설업계 2위 업체인 남양건설이 유동성 위기를 이겨내지 못하고 법원에 기업회생절차개시(법정관리)를 신청했다.

2일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국내 시공능력 35위인 남양건설은 이날 오후 5시30분쯤께 회생 · 파산 전담 재판부인 민사10부(부장판사 선재성)에 기업회생절차개시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회사는 최근 충남 천안 두정동에서 대규모 아파트 사업을 추진하면서 극심한 자금난에 빠지면서 오는 5일 만기가 돌아오는 300억원 정도의 어음을 처리하기 힘들다고 판단,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정동 아파트 사업은 2000채가 넘는 대규모 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2년 전에 착수했지만,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잇따라 실패하면서 매달 발생하는 수십억원의 이자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지난달부터는 직원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남양건설은 광주광역시에서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수완 · 백운2 · 양동 · 지산 · 학동2 등 5개 택지지구 6개 현장에서 4680여채의 공공 아파트를 짓고 있다. 이들 단지는 LH가 시공사를 바꿔 공사를 속행할 수 있어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건설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일반 분양을 하고 있는 아파트는 경기 남양주시 별내신도시 내 667채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일반분양 물량이 적은 데다 남양주 단지도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을 받았기 때문에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지면 분양대금을 떼이는 등의 계약자 피해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양건설은 "기업 청산가치는 2376억원이지만 존속가치는 3574억원에 달해 청산보다 존속이 유리하다"며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지면 최단 기간에 부채와 이자를 갚고 경영이 정상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남양휴튼'이란 아파트 브랜드로 주택사업을 해온 남양건설은 1958년 설립돼 전남 나주에 본사를 두고,호남 · 수도권에서 영업을 벌여왔다. 작년에는 매출 8463억원에 시공능력 평가액 9244억원을 기록했다. 지방도로,연륙교 등 10여건의 공공공사도 진행 중이다.

박영신 기자 ys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