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및 결혼시즌을 맞아 새 가구를 들여놓을 때 가장 걱정 되는 부분이 '새 가구 증후군'이다. 새 가구를 잘못 들여놓으면 집안 공기가 탁해지고 눈이 따가워지는 등의 증상으로 고생하기 때문이다.

작년 국립환경과학원 연구 조사에 따르면 신축 아파트 실내공기에서 대다수 오염물질은 입주 전보다 입주 후 2개월 뒤에 농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구입과 실내 개조가 원인이다. 새 가구를 구입하기 전까지 포름알데히드 농도는 ㎥당 201.3㎍이었지만 구입 직후 260.8㎍까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고 톨루엔은 ㎥당 234.8㎍에서 280.4㎍으로 상승했다.

이에 따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작년 12월 가구류에서 나오는 유해물질 방출 허용 기준을 정한 '생활용품 안전 · 품질표시기준'을 고시했다. 이 규정은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7월에 전면 실행된다.

이 규정은 가정에서 사용하는 옷장과 이불장 · 침대 · 화장대 · 소파 등 가구류의 경우 포름알데히드가 1시간에 ㎡당 0.12㎎, 톨루엔은 ㎡당 0.08㎎,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은 ㎡당 4㎎ 이하로 방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과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가구 제조업체가 소재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단속을 하고 기술표준원이 검사 한다.

이번 생활용품 안전 · 품질표시기준이 7월부터 적용되면 시장에서 친환경 가구가 대폭 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업계는 자재 등급을 E2,E1,E0,SE0로 분류하는 데시케이터법을 쓴다. SE0 등급은 포름알데히드 방출량이 0.3㎎/ℓ 이하,E0 등급은 0.3~0.5㎎/ℓ,E1 등급은 0.5~1.5㎎/ℓ,E2 등급은 1.5㎎/ℓ이상을 의미한다. SE0~E1 등급의 자재가 친환경 자재에 포함된다. 한국공업규격인 KS 인증과 조달청이 사용하는 가구류 분류도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기술표준원 기준에 따르면 앞으로 가구업체들은 E1등급 이상의 친환경 자재만으로 가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다. 가구 업계 관계자는 "명확한 자재 등급 적용 기준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가구업계는 앞으로 E1등급 이상의 자재를 써야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