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지분쪼개기 규제 사실상 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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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련조례 입법예고…사업예정지역 혼란 불가피
서울시가 재개발 · 뉴타운 사업장 내 투기를 막기 위해 2003년 12월부터 시행해온 이른바 '지분 쪼개기' 금지 조치가 재개발구역 미지정 지역에서는 풀려 혼란을 부를 전망이다. '지분 쪼개기'는 재개발 아파트 분양권을 많이 받기 위해 1인 소유의 단독 · 다가구주택을 여러 명 소유의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거나,단독 · 다가구주택을 허물고 다세대주택으로 신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서울시는 22일 재개발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산정 기준일'을 변경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개발 사업장 등에서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산정 기준일이 지금까지 2003년 12월30일(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 전환의 경우)로 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도시 ·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세워진 후 정비구역이 지정 · 고시되기 전까지 서울시장이 따로 정하는 날'로 바뀐다.
이에 따라 지분 쪼개기를 통해 편법으로 재개발지역의 지분을 확보한 투자자들이 아파트 분양권을 모두 받는 부작용이 속출할 전망이다. 또 재개발 기본계획이 세워지지 않은 재개발 예정지역에서 '지분 쪼개기'를 막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져 재개발 아파트 분양권을 노린 투기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2월 국회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재개발구역에 대해 '기본계획 수립 이후 부터 정비구역 지정 · 고시 이전' 단계의 사업장을 대상으로'지분 쪼개기'규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완화함에 따라 하위 법령인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토해양부는 "기본계획이 수립돼야 정비구역 등 규제 대상 지역이 정해지기 때문에 기본계획도 수립되지 않은 곳에 포괄적으로 지분 쪼개기를 금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재개발구역 지정 전에 건축행위를 금지하는 것도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작년 초 도정법 개정 과정에서 나왔지만 당시 지분 쪼개기가 사회문제로 불거져 구역 지정 이전으로 규제 수위를 높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재개발 기본계획수립 및 정비 예정구역 지정이 예상되는 곳은 성동구 하왕십리 987 일대,금호동 3가 574 일대 등 150곳에 달한다. 또 노후 불량 주택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추가로 500여곳 안팎의 사업장에서 향후 재개발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
서울시는 22일 재개발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산정 기준일'을 변경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개발 사업장 등에서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산정 기준일이 지금까지 2003년 12월30일(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 전환의 경우)로 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도시 ·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세워진 후 정비구역이 지정 · 고시되기 전까지 서울시장이 따로 정하는 날'로 바뀐다.
이에 따라 지분 쪼개기를 통해 편법으로 재개발지역의 지분을 확보한 투자자들이 아파트 분양권을 모두 받는 부작용이 속출할 전망이다. 또 재개발 기본계획이 세워지지 않은 재개발 예정지역에서 '지분 쪼개기'를 막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져 재개발 아파트 분양권을 노린 투기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2월 국회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재개발구역에 대해 '기본계획 수립 이후 부터 정비구역 지정 · 고시 이전' 단계의 사업장을 대상으로'지분 쪼개기'규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완화함에 따라 하위 법령인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토해양부는 "기본계획이 수립돼야 정비구역 등 규제 대상 지역이 정해지기 때문에 기본계획도 수립되지 않은 곳에 포괄적으로 지분 쪼개기를 금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재개발구역 지정 전에 건축행위를 금지하는 것도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작년 초 도정법 개정 과정에서 나왔지만 당시 지분 쪼개기가 사회문제로 불거져 구역 지정 이전으로 규제 수위를 높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재개발 기본계획수립 및 정비 예정구역 지정이 예상되는 곳은 성동구 하왕십리 987 일대,금호동 3가 574 일대 등 150곳에 달한다. 또 노후 불량 주택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추가로 500여곳 안팎의 사업장에서 향후 재개발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