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26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 오전 유인촌 장관이 언론 브리핑에서 사용한 미국 애플사의 '아이패드'는 국내 전자책 유통업체가 연구목적용으로 소유한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부는 "브리핑이 전자출판에 대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 브리핑실에 아이패드뿐 아니라 한국전자출판협회와 북센을 비롯한 전자책 유통회사가 보유한 다양한 전자책 단말기를 전시했고 유 장관은 이중 화면이 넓어 아이패드를 활용한 것뿐"이라며 "해당 기기를 가져온 북센은 연구목적을 위해 기기를 반입한 것이라고 전해 왔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에앞서 이날 오전 문화부 브리핑룸에서 '전자출판 육성방안'을 발표하면서 평소와는 달리 종이 형태의 보도자료 대신 아이패드를 사용했다.

그러나 최근 관세청과 방송통신위원회가 전파인증과 형식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유통·판매, 사용되는 아이패드는 불법이라고 규정했었다. 다만 전파법에 의한 연구, 시험, 전시용 등 목적에 한해 예외적으로 통관이 허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장관의 이 브리핑 장면은 'meeloo'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한 네티즌이 현장에서 사진을 찍어 자신의 블로그에 공개하면서 '유장관이 아이패드를 사용한 것이 적법한가'하는 논란이 일었다.

네티즌들은 이에 대해 "유 장관의 아이패드 사용은 합법일까", "전파인증은 받으셨겠죠", "아이패드 소지자체도 불법이라더니 장관 손에 들려있는 것은 대체 무엇일까" 등 잇따라 의문을 제기했다.

한경닷컴 김시은 기자 showtim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