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미료 '투표 인증샷' 선거법 위반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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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브라운아이드걸스 멤버 미료가 투표용지와 함께 찍은 사진을 인터넷에 공개한 것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선관위 측은 미료의 사진은 투표지가 아닌 기표 전 투표용지와 함께 촬영한 것으로 선거법 위반 적용을 하진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미료는 이에 앞서 지난 2일 지방선거 투표 후 자신의 트위터에 투표용지를 들고 찍은 사진을 올렸다. 공직선거법 166조 2항에 따르면, 기표소에서 투표지를 휴대전화나 카메라 등으로 촬영하면 안된다. 또 이를 어길 경우 해당 표는 무효표로 처리되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소속사 관계자는 "미료가 사진을 찍어 논란을 일으킨 것에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관위에 확인한 결과 기표 전 투표용지이고 나쁜 뜻에서 사진을 올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을 할 생각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한편 미료는 해당 사진을 트위터에서 삭제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