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교육과학기술부는 2011년부터 대학연구기관에 근무할 전문연구요원을 선발하는 시험제도와 병역지정업체 선정 업무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15일 발표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전문연구요원 선발시험에 응시하는 대학원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집행적 성격의 업무는 민간위탁을 확대해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우선 자연계대학원 전문연구요원 선발 시험을 시대적 추세에 따라 공인인증시험으로 대체했다.이에 따라 영어는 TEPS,국사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시행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 이상) 성적으로 선발하게 된다.

그동안 자연계 대학원 및 대학부설 연구기관에서 근무할 전문연구요원의 영어·국사 선발시험은 1년에 2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의뢰하여 출제·시행했다.이번 제도개선으로 응시생들의 시험 응시횟수와 응시지역이 늘어나는 한편,따로 별도의 시험을 준비해야 하는 부담도 줄어들게 된다.영어시험에 대해서는 과락제도(만점의 40% 미만)를 도입해 일부 지역의 경우 시험만 응시하면 합격되는 폐단도 방지하고,최소한의 수준을 갖춘 인재들을 선발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로 대학부설 연구기관에 근무할 전문연구요원에 대해서는 기업부설연구기관에 근무할 전문연구요원의 선발과 마찬가지로 배정된 인원 범위 내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선발하도록 했다.이에 따라 종전과 같이 영어·국사 시험을 통해 선발하는 것은 사실상 폐지되고,대학부설 연구기관에서 꼭 필요로 하는 인력을 자체 실정에 맞게 선발할 수 있게 된다.

셋째,자연계대학원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하기 위한 신청 접수·사전 검토 등의 집행적 성격의 업무를 재단법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민간 위탁,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게 됐다.현재에도 기업부설 연구기관의 경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관련 기업들의 신청을 받아 사전 검토를 거치고 있는데,자연계 대학원의 경우에도 민간 위탁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도 제고하고 업무추진 방식도 일원화하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이번 제도개선안은 예비 응시생과 병무청,한국교육과정평가원,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국사편찬위원회,서울대학교 TEPS관리위원회 등의 관련기관과 지속적인 협의와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하여 마련한 것이다.이번 제도개선 계획에 따라 병역지정업체 선정 관련 업무는 내년부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위탁하고,자연계 대학원의 전문연구요원은 TEPS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을 가지고 2011년 9월(연 1회)에 선발할 예정이다.

전문연구요원제도는 198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병역자원 일부를 군 소요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가산업의 육성·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병무청장이 선정한 지정업체에서 연구 인력으로 근무하는 병역대체 복무 제도이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