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신기 3인 전속계약 본안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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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그룹가수 ‘동방신기’ 멤버 3명이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금지 가처분에 이어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동방신기 소속 시아준수(본명 김준수),믹키유천(박유천),영웅재중(김재중) 등 3명은 지난 25일 법원에 전속계약효력 부존재 확인소송을 청구했다.이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세종은 소장에서 “시아준수 등의 계약기간이 데뷔일로부터 13년인데 이는 지나치게 장기간으로 군복무까지 감안하면 15년이 넘는다”며 “민법 103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현행 민법 103조에서는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하도록 돼 있다.세종은 또 “계약 해지 시 손해배상이 총 투자액의 3배이고 잔여 계약기간 동안 일실이익의 2배인데 이는 과대한 손해배상”이라고 밝혔다.
시아준수 등은 앞서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 효력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 같은해 10월 일부 인용 결정을 받았다.이에 SM도 지난 4월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및 3인을 상대로 한 전속계약 존재 확인 등에 관한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동방신기 소속 시아준수(본명 김준수),믹키유천(박유천),영웅재중(김재중) 등 3명은 지난 25일 법원에 전속계약효력 부존재 확인소송을 청구했다.이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세종은 소장에서 “시아준수 등의 계약기간이 데뷔일로부터 13년인데 이는 지나치게 장기간으로 군복무까지 감안하면 15년이 넘는다”며 “민법 103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현행 민법 103조에서는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하도록 돼 있다.세종은 또 “계약 해지 시 손해배상이 총 투자액의 3배이고 잔여 계약기간 동안 일실이익의 2배인데 이는 과대한 손해배상”이라고 밝혔다.
시아준수 등은 앞서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 효력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 같은해 10월 일부 인용 결정을 받았다.이에 SM도 지난 4월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및 3인을 상대로 한 전속계약 존재 확인 등에 관한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