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30일 긴급회동…'타임오프 갈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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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 노사문화 선언문 채택
노사정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노사정위원회에서 긴급 회동한다. 7월1일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 시행을 앞두고 산업현장에서 전임자를 편법으로 인정하거나 전임자 유지를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는 등 노사갈등이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 자리에는 임태희 노동부 장관,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손경식 대한상의 회장,김영배 한국경총 부회장,김대모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한다. 임 장관 등은 모임에서 타임오프 부작용에 대해서도 집중 논의, 개선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회동 후 노사정 대표들은 선진 노사문화를 촉구하는 선언문을 채택할 것으로 알려졌다.
긴급 회동은 기존 전임자 제도를 유지하는 내용의 노사 간 이면합의가 사업장에서 속출하고 있다는 진단에 따른 것으로 정부가 주선했다는 후문이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임단협이 진행 중인 170개 사업장 중 85곳의 사용자가 노조 전임자 수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밝혔다. 이면합의가 아닌 공식적인 임단협을 통해 기존 전임자 수를 유지키로 한 사업장도 적지 않다.
노동부에 따르면 경주지역의 에코,DSC,광진상공,일진베어링,대림플라스틱,KCO에너지,이너지,오토모티브 등 8개 업체는 기존 노조전임자 수를 유지하기로 사측과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타임오프를 둘러싼 갈등이 악화되고 있는 것도 긴급 회동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기아차 노조가 지난 25일 파업을 가결한 데 이어 GM대우차 노조도 28~29일까지 진행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재적 대비 61.6%의 찬성률로 파업을 결의했다. 현대제철,현대로템 노조도 전임자에 대한 입장차이로 쟁의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다. 경북 경주의 현대 · 기아차 부품공급업체인 다스 노조는 노조전임자 수 현행유지를 주장하며 파업에 돌입했다가 지난 28일 밤 타결지었다.
이런 가운데 타임오프 한도 내에서 단협을 체결한 사업장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 경남 창원의 비엔지스틸 노사는 지난 23일 타임오프 한도와 임단협을 조인했다. 회사에서 임금을 주는 전임자를 4명에서 2명으로 줄이고, 노조에서 임금을 부담하는 전임자 2명을 두기로 합의했다. 쌍용차 노사도 법정한도 내에서 전임자를 두기로 합의했다.
한편 노동부는 29일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의 타임오프 관련 노사 타결현황을 집중 점검,부당노동행위가 적발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단속대상은 고시된 타임오프 한도 이외의 유급 풀타임 전임자를 편법으로 인정하는 행위,사용자가 기금을 조성해 노조전임자 임금에 지원하는 행위,노조가 채용한 직원의 급여를 회사 측이 지원하는 행위 등이다.
노동부는 타임오프제를 어긴 사업장에 대해 △먼저 노사자율시정 조치를 내리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정명령을 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사법조치할 방침이다. 원칙적으로 부당노동행위로 적발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최진석 기자 upyks@hankyung.com
긴급 회동은 기존 전임자 제도를 유지하는 내용의 노사 간 이면합의가 사업장에서 속출하고 있다는 진단에 따른 것으로 정부가 주선했다는 후문이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임단협이 진행 중인 170개 사업장 중 85곳의 사용자가 노조 전임자 수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밝혔다. 이면합의가 아닌 공식적인 임단협을 통해 기존 전임자 수를 유지키로 한 사업장도 적지 않다.
노동부에 따르면 경주지역의 에코,DSC,광진상공,일진베어링,대림플라스틱,KCO에너지,이너지,오토모티브 등 8개 업체는 기존 노조전임자 수를 유지하기로 사측과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타임오프를 둘러싼 갈등이 악화되고 있는 것도 긴급 회동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기아차 노조가 지난 25일 파업을 가결한 데 이어 GM대우차 노조도 28~29일까지 진행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재적 대비 61.6%의 찬성률로 파업을 결의했다. 현대제철,현대로템 노조도 전임자에 대한 입장차이로 쟁의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다. 경북 경주의 현대 · 기아차 부품공급업체인 다스 노조는 노조전임자 수 현행유지를 주장하며 파업에 돌입했다가 지난 28일 밤 타결지었다.
이런 가운데 타임오프 한도 내에서 단협을 체결한 사업장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 경남 창원의 비엔지스틸 노사는 지난 23일 타임오프 한도와 임단협을 조인했다. 회사에서 임금을 주는 전임자를 4명에서 2명으로 줄이고, 노조에서 임금을 부담하는 전임자 2명을 두기로 합의했다. 쌍용차 노사도 법정한도 내에서 전임자를 두기로 합의했다.
한편 노동부는 29일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의 타임오프 관련 노사 타결현황을 집중 점검,부당노동행위가 적발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단속대상은 고시된 타임오프 한도 이외의 유급 풀타임 전임자를 편법으로 인정하는 행위,사용자가 기금을 조성해 노조전임자 임금에 지원하는 행위,노조가 채용한 직원의 급여를 회사 측이 지원하는 행위 등이다.
노동부는 타임오프제를 어긴 사업장에 대해 △먼저 노사자율시정 조치를 내리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정명령을 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사법조치할 방침이다. 원칙적으로 부당노동행위로 적발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최진석 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