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세금] 피상속인 사망 전 처분한 재산…사용처 못밝힐땐 상속세 물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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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심씨는 아버지 이불명씨의 장례식을 치르고 상속재산을 파악하던 중 아버지 명의의 예금 계좌에서 3억원가량이 돌아가시기 3개월 전에 인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그 사용 내역을 백방으로 알아봤지만 알 길이 없다. 인출된 3억원에 대해 상속인이 그 사용처를 세무서에 밝히지 않을 경우 상속재산으로 추정돼 상속세를 내야 한다는 얘기를 주위에서 들었다. 실제 상속을 받지도 않았어도 상속세를 내야 하는지 궁금하다.
◆피상속인의 사망 전 재산을 처분하거나 인출한 경우 상속세 물 수도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약칭 상증법)에서는 상속개시일(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 전에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재산을 처분하거나,금융재산 등을 인출하거나,금융회사 등에서 대출을 받아 빚을 부담한 경우 용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금액 중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일정 금액을 상속한 것으로 추정해 상속세를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추정상속재산'이라고 한다. 재산 추적이 곤란한 현금 등으로 재산이 상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추정상속재산에는 금액 기준이 있다.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해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의 가액이 상속 개시 전 1년 이내에는 재산 종류별로 2억원, 상속 개시 전 2년 이내엔 재산 종류별로 5억원 이상인 경우가 해당한다.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는 추정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해 일정기간 내의 재산 처분액과 인출액 및 채무 부담액에서 용도가 입증된 금액을 뺀 뒤 이 금액에서 재산 처분 대금 · 재산 인출 금액 · 채무 부담액의 20%와 2억원 중에서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용도가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기준금액(처분금액 등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아 상속세를 물리지 않는다.
예컨대 피상속인인 아버지의 상속 개시 일자가 2010년 7월12일이며,돌아가시기 1년 이내인 2009년 12월10일에 소유하고 있던 상가건물을 팔고 받은 금액이 4억5000만원이라고 가정한다. 이 중 용도가 입증된 금액이 5000만원이라고 해보자.세무서에서 물릴 수 있는 추정상속재산을 계산해보면 3억1000만원[상가건물 처분대금 4억5000만원-용도 입증 금액 5000만원-다음 중 적은 금액(처분대금 4억5000만원?C20% 또는 2억원)]이 나온다.
또 다른 예를 보자.상속개시일 전 상장주식을 처분한 금액이 9000만원이고 용도가 입증된 금액이 없다고 가정하면 상속 개시 전 1년 이내 2억원 기준에 미달함에 따라 상속세를 물릴 수 없다. 다만 상속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인되면 증여세를 물린다.
◆상속 전 피상속인의 재산 사용처에 대한 증빙 준비해야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상속세 신고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해야 한다. 피상속인 명의의 각종 부동산과 회원권,예금이나 수익증권,상장 및 비상장 주식 등에 대해서는 파악이 어렵지 않다.
하지만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 대금,재산 인출 금액 등의 사용처를 상속인이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은 추정상속재산으로 과세할 가능성이 높은 데다 상속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상속 개시 전부터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현금으로 인출해 사용하는 것보다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등을 사용해 그 사용처에 대한 명확한 증빙을 미리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용연 이현회계법인 세무사
◆피상속인의 사망 전 재산을 처분하거나 인출한 경우 상속세 물 수도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약칭 상증법)에서는 상속개시일(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 전에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재산을 처분하거나,금융재산 등을 인출하거나,금융회사 등에서 대출을 받아 빚을 부담한 경우 용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금액 중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일정 금액을 상속한 것으로 추정해 상속세를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추정상속재산'이라고 한다. 재산 추적이 곤란한 현금 등으로 재산이 상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추정상속재산에는 금액 기준이 있다.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해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의 가액이 상속 개시 전 1년 이내에는 재산 종류별로 2억원, 상속 개시 전 2년 이내엔 재산 종류별로 5억원 이상인 경우가 해당한다.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는 추정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해 일정기간 내의 재산 처분액과 인출액 및 채무 부담액에서 용도가 입증된 금액을 뺀 뒤 이 금액에서 재산 처분 대금 · 재산 인출 금액 · 채무 부담액의 20%와 2억원 중에서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용도가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기준금액(처분금액 등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아 상속세를 물리지 않는다.
예컨대 피상속인인 아버지의 상속 개시 일자가 2010년 7월12일이며,돌아가시기 1년 이내인 2009년 12월10일에 소유하고 있던 상가건물을 팔고 받은 금액이 4억5000만원이라고 가정한다. 이 중 용도가 입증된 금액이 5000만원이라고 해보자.세무서에서 물릴 수 있는 추정상속재산을 계산해보면 3억1000만원[상가건물 처분대금 4억5000만원-용도 입증 금액 5000만원-다음 중 적은 금액(처분대금 4억5000만원?C20% 또는 2억원)]이 나온다.
또 다른 예를 보자.상속개시일 전 상장주식을 처분한 금액이 9000만원이고 용도가 입증된 금액이 없다고 가정하면 상속 개시 전 1년 이내 2억원 기준에 미달함에 따라 상속세를 물릴 수 없다. 다만 상속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인되면 증여세를 물린다.
◆상속 전 피상속인의 재산 사용처에 대한 증빙 준비해야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상속세 신고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해야 한다. 피상속인 명의의 각종 부동산과 회원권,예금이나 수익증권,상장 및 비상장 주식 등에 대해서는 파악이 어렵지 않다.
하지만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 대금,재산 인출 금액 등의 사용처를 상속인이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은 추정상속재산으로 과세할 가능성이 높은 데다 상속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상속 개시 전부터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현금으로 인출해 사용하는 것보다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등을 사용해 그 사용처에 대한 명확한 증빙을 미리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용연 이현회계법인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