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재무구조 개선작업(워크아웃)을 추진 중인 대우자동차판매가 경차 5대 때문에 경영정상화에 차질을 빚을 상황에 놓였다.

9일 법원에 따르면 대우차판매는 이날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부(不)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부정당업자는 공공기관이 입찰과정에서 뇌물,담합 등 비리를 저지르거나 계약을 불이행하는 업체에 대해 지정하는 것으로,'공기업 ·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15조에 따라 해당 업체를 짧게는 1개월,길게는 2년 동안 해당 기관은 물론 다른 공공기관 입찰 참여까지 금지토록 하고 있다.

소장에 따르면 대우차판매는 지난 6월 한전이 발주한 '경형승용차 5대'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됐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자 선정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부정당업자로 지정됐다. 결과적으로 자동차와 건설 부문의 판매와 수주를 늘려야 할 대우차판매가 9월까지 한전과 다른 모든 공공기관의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대우차판매가 경차 5대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것은 대우차판매에 경차를 공급하는 GM대우가 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판매계약을 해지해버렸기 때문이다.

대우차판매는 "계약 체결을 못한 것은 GM대우의 일방적인 공급 중단 때문이었다"며 억울한 사연(?)을 설명하고 있다. 일시적인 유동성 문제로 GM대우에 차량대금 지급을 일부 지연한 것은 사실이지만 17년 동안 한 번도 한전과의 계약을 어긴 적이 없는 만큼 부정당업자 지정은 지나치다는 것이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