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과징금 272억원 부과 결정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다.

18일 주류업계에 따르면 진로 무학 대선주조 등 9개 소주회사는 지난 16일 서울행정법원에 "공정위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가 2007~2008년에 걸쳐 출고가 인상을 담합했다며 지난 2월 초 11개 소주회사 전체를 상대로 과징금을 매긴 뒤 지난달 18일 각사에 의결서를 발송한 데 따른 것이다.

소주업계 관계자는 "소주 값 인상은 국세청 행정지도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담합이란 결정에 승복할 수 없다"며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 행정소송으로 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과징금을 부과받은 11개사 중 롯데주류와 두산은 이번 소송에서 빠졌다. 이들 두 회사는 2007~2008년 당시 소주 '처음처럼'의 가격을 차별화해 상대적으로 적은 과징금을 물게 되자 참여하지 않았다. 두산은 또 이미 지난해 3월 소주사업을 롯데 측에 넘겼다.

과징금은 진로가 166억7800만원으로 가장 많고 무학 26억2700만원,대선주조 23억8000만원,보해양조 18억7700만원,금복주 14억100만원,선양 10억5100만원,충북소주 4억700만원,한라산 3억5800만원,하이트주조 2억900만원,롯데주류 1억7500만원,두산 3800만원 등이다.

소주업계는 지난해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국세청 행정지도에 따라 가격을 올리는 바람에 외형상 담합처럼 보이지만 실제 가격 합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주세법 40조와 시행령 50조는 '국세청장이 가격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행정지도를 내세워 사업자끼리 별도 합의를 했다"며 '담합'을 결정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