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재 칼럼] 자비심을 국유화하자는 복지이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가빚 내 복지에 쓰자는 사기극
행복은 시혜아닌 자유권서 출발
행복은 시혜아닌 자유권서 출발
선거를 거듭할수록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은 강화된다. 이명박 정부도 예외는 아니다. 지방선거에서 패배한 정부 여당은 더욱 그럴 기세다. 남유럽 국가들이 망해가는 것을 보면서도 국가부채를 늘려 이 돈으로 복지를 늘리겠다는 주장은 정치판에서 더욱 힘을 얻는다. 복지항목을 더 늘리지 않더라도 지금의 청년 세대가 중년이 되었을 때는 조세부담률이 50%에 육박한다는 분석이 있지만 이는 불편한 진실일 뿐이다.
복지국가의 기초를 닦은 사람은 거짓말에 능란했던 비스마르크다. "독일의 사명은 다수결이 아니라 피와 쇠로 이루어진다"고 말한 사람이다. 국민연금 의료보험 노령연금의 소위 3중 복지체제가 그의 작품이다. 도시 빈민과 노동자들이 마르크스의 혁명전사로 돌아서는 것을 막자며 던져준 뇌물이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규정한 영국의 소위 베버리지 보고서도 2차 대전의 사회적 뇌물로 탄생했다. 복지이념은 그 출발부터가 조삼모사의 기만이었던 것이다.
계몽주의가 20세기 대중 민주주의의 길을 열자마자 정치는 곧바로 이렇게 타락의 길로 들어섰다. 이것이 사회권 혹은 평등권이라고 불렸던 소위 2세대 인권의 본질이다. 행복이라는 개념을 자유권이 아닌 청구권처럼 제멋대로 휘두르고 또 받아들이기 시작했던 정치적 변절과 타락의 역사가 바로 복지의 역사다. 행복은 나의 행복을 내가 정의(define)하고 나 스스로가 국가의 간섭 없이 추구하는 '나의 자유'를 그 본질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광고만큼이나 흔해 빠진 이 과잉행복의 시대에 행복을 나의 자유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복지는 나를 행복하게 해주어야 하는 국가의 의무처럼 되었다. 자유로운 인간에게 이처럼 치욕스런 논리도 없다. '국민의 권리'는 그렇게 더러운 단어의 반열에 올랐다.
노년의 행복을 보장한다는 국민연금이 대표적 사례다. 공적 연금제도는 국민이 무능하여 도저히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다는 것을 선언한 것이다. 국가가 왜 나의 노후를 걱정하고 지금 내가 버는 것의 일부를 강제로 걷어두었다가 나중에 돌려주겠다는 것인가. 나를 도저히 자립적 인간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며 무능력자로 규정한 것이다.
더구나 내 돈을 들고 앉아 거들먹거리는 것외에 국가가 하는 일은 없다. 나의 돈을 강제로 빼앗아 결국에는 내가 모아놓은 것보다 적게 주는 것이 연금이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복지라는 그럴싸한 이름에 포장되어 마치 국가의 당연한 의무인 것처럼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을 아동으로 취급하는 전근대 세계에서나 가능한 것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복지제도다.
의료 보험도 결코 다를 것이 없다. 자율적인 민간 보험으로도 충분한 것을 굳이 국가가 나서 이를 강제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것에 불과하다. 평소에 절제 검약하는 생활을 하고 열심히 건강관리를 하는 사람이 왜 허랑방탕한 삶을 고집하는 다른 사람의 병원비를 억지로 내주어야 하는지 납득하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국가가 나서지 않아도 십시일반의 구호대책은 얼마든지 민간 자율로 가동된다. 문제는 국가가 나섰기 때문에 건보재정은 반드시 적자를 보게 된다는 점이다.
복지재원을 조달한다는 명분으로 날로 늘어가고 있는 국가 부채는 더구나 이중의 사기다. 돈을 내야 하는 뒷세대는 이 황당한 세금에 대해 투표권을 행사할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 우리는 복지를 떠드는 그 어떤 정치인에게서도 세금을 제대로 냈다는 기록조차 본 적이 별로 없다. 공짜를 좋아하는 대표적인 인간 유형이 바로 정치인이다. 최근의 지방 선거도 그랬다. 그런 자에게서 자선의 기록을 찾기란 더욱 어렵다. 자선은 인간 본성에 연유한 덕목이다. 누가 자비심의 국유화를 획책하는 것인가.
정규재 < 논설위원 겸 경제교육硏 소장 >
복지국가의 기초를 닦은 사람은 거짓말에 능란했던 비스마르크다. "독일의 사명은 다수결이 아니라 피와 쇠로 이루어진다"고 말한 사람이다. 국민연금 의료보험 노령연금의 소위 3중 복지체제가 그의 작품이다. 도시 빈민과 노동자들이 마르크스의 혁명전사로 돌아서는 것을 막자며 던져준 뇌물이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규정한 영국의 소위 베버리지 보고서도 2차 대전의 사회적 뇌물로 탄생했다. 복지이념은 그 출발부터가 조삼모사의 기만이었던 것이다.
계몽주의가 20세기 대중 민주주의의 길을 열자마자 정치는 곧바로 이렇게 타락의 길로 들어섰다. 이것이 사회권 혹은 평등권이라고 불렸던 소위 2세대 인권의 본질이다. 행복이라는 개념을 자유권이 아닌 청구권처럼 제멋대로 휘두르고 또 받아들이기 시작했던 정치적 변절과 타락의 역사가 바로 복지의 역사다. 행복은 나의 행복을 내가 정의(define)하고 나 스스로가 국가의 간섭 없이 추구하는 '나의 자유'를 그 본질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광고만큼이나 흔해 빠진 이 과잉행복의 시대에 행복을 나의 자유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복지는 나를 행복하게 해주어야 하는 국가의 의무처럼 되었다. 자유로운 인간에게 이처럼 치욕스런 논리도 없다. '국민의 권리'는 그렇게 더러운 단어의 반열에 올랐다.
노년의 행복을 보장한다는 국민연금이 대표적 사례다. 공적 연금제도는 국민이 무능하여 도저히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다는 것을 선언한 것이다. 국가가 왜 나의 노후를 걱정하고 지금 내가 버는 것의 일부를 강제로 걷어두었다가 나중에 돌려주겠다는 것인가. 나를 도저히 자립적 인간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며 무능력자로 규정한 것이다.
더구나 내 돈을 들고 앉아 거들먹거리는 것외에 국가가 하는 일은 없다. 나의 돈을 강제로 빼앗아 결국에는 내가 모아놓은 것보다 적게 주는 것이 연금이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복지라는 그럴싸한 이름에 포장되어 마치 국가의 당연한 의무인 것처럼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을 아동으로 취급하는 전근대 세계에서나 가능한 것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복지제도다.
의료 보험도 결코 다를 것이 없다. 자율적인 민간 보험으로도 충분한 것을 굳이 국가가 나서 이를 강제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것에 불과하다. 평소에 절제 검약하는 생활을 하고 열심히 건강관리를 하는 사람이 왜 허랑방탕한 삶을 고집하는 다른 사람의 병원비를 억지로 내주어야 하는지 납득하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국가가 나서지 않아도 십시일반의 구호대책은 얼마든지 민간 자율로 가동된다. 문제는 국가가 나섰기 때문에 건보재정은 반드시 적자를 보게 된다는 점이다.
복지재원을 조달한다는 명분으로 날로 늘어가고 있는 국가 부채는 더구나 이중의 사기다. 돈을 내야 하는 뒷세대는 이 황당한 세금에 대해 투표권을 행사할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 우리는 복지를 떠드는 그 어떤 정치인에게서도 세금을 제대로 냈다는 기록조차 본 적이 별로 없다. 공짜를 좋아하는 대표적인 인간 유형이 바로 정치인이다. 최근의 지방 선거도 그랬다. 그런 자에게서 자선의 기록을 찾기란 더욱 어렵다. 자선은 인간 본성에 연유한 덕목이다. 누가 자비심의 국유화를 획책하는 것인가.
정규재 < 논설위원 겸 경제교육硏 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