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엠바고 오전 10시)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한자어·일본식 용어가 쉬운 우리말 표현으로 바뀐다.
법제처는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어려운 법률 용어나 표현을 알기 쉽게 고친 ‘국어기본법’ ‘헌법재판소법’ 등 38건의 개정 법률안을 상정했다.이에따라 연석(緣石)⇒경계석, 부(附)하다⇒붙이다, 병급(倂給)⇒중복지급, 부기(附記)하다⇒덧붙여 적다, 어로(漁撈)⇒고기를 잡다, 가료(加療)⇒치료, 오손(汚損)하다⇒더럽히고 손상시키다 등으로 각각 바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법률 표기를 원칙적으로 한글화했다. 다만 한글로만 적을 경우 혼동의 우려가 있는 단어는 괄호 안에 한자를 함께 썼다.예를 들면 ‘軍需⇒군수(軍需),育種⇒육종(育種), 機體保險⇒기체보험, 稅番⇒세번(稅番)등으로 바뀐다.
또 어려운 한자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꿨다.가령 형을 언도(言渡)하다⇒형을 선고하다, 어로(漁撈)⇒고기를 잡다,채소종자(菜蔬種子)⇒ 채소씨앗, 계류(繫留)하다⇒매어두다,납부를 면탈(免脫)하다⇒내지 아니하다,부(附)하다⇒붙이다,입거(入渠)⇒배가선거(船渠)에 들어가다, 방기(放棄)하다⇒내버려두다,개피(開披)하다⇒개봉하다,입회(入會)⇒가입, 피검진자(被檢診者)⇒검진 대상자,식별(識別)하다⇒알아보다 등으로 바뀐다.

이와 함께 일본어투 용어및 표현도 우리말로 변경됐다.부기(附記)하다⇒덧붙여 적다,지득(知得)하다⇒알게 되다,잔임기간(殘任期間)⇒임기의 남은 기간,공작물(工作物)⇒인공구조물,경유(經由)하다⇒거치다,계리(計理)하다 ⇒ 회계처리하다,1회에 한하여⇒ 한 차례만 등으로 고쳐진다.

지나치게 줄여 쓴 말도 쉽게 풀어 섰다.국책(國策)⇒국가정책,기보증(旣保證)⇒기존의 보증,개폐(改廢)⇒개정 및 폐지 등으로 바뀐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