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사 불공정 거래 사전예방…자율규제 가이드라인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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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協 "내부통제 기준 재정비"
금융투자협회가 자산운용사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재정비하기 위한 모범규준안(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 중이다. 최근 펀드매니저의 시세조종 문제가 불거져 검찰에 고발까지 됨에 따라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한 운용사들의 내부통제 중요성이 부각된 데 따른 것이다.
금투협 관계자는 20일 "펀드 시세조종 행위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전방위 조사와 별개로 협회 차원에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자산운용사의 내부통제 가이드라인을 하반기 중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의 직접 규제 이전에 자율 규제를 통해 운용업계의 자정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다.
최근 금감원은 결산기에 관행적으로 실시해 온 운용사들의 '윈도드레싱'(결산기 말 보유 종목 종가 관리)을 사실상 시세조종으로 보고 강력 규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미 대형 자산운용사를 중심으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춰 놓고 있지만 일부에서 통제가 느슨하거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관계자는 "협회는 기본적인 자율 규제 방안을 제시하고 자산운용사들이 이를 기초로 자체 내부통제 시스템을 정비하도록 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문제시된 윈도드레싱과 관련해 마감 동시호가 전 신규 주문을 금지하거나 주문가격을 직전가의 일정 수준 범위에서 제한하는 내용이 가이드라인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금투협은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협의회' 세미나를 21일 열기로 했다. 이 세미나에서는 금감원 특별조사팀장이 강사로 나와 '펀드 이상매매 징후 포착과 내부통제'에 대해 강연하고 펀드 시세조종 행위 근절을 위한 업계의 노력을 당부할 예정이다.
최근 펀드의 시세조종 행위가 문제시되면서 운용사별로 자체 내부통제 규정을 보완하는 움직임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KB자산운용의 경우 펀드매니저의 투자운용지침에 '시세조종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방안'을 추가해 지난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우선 동시호가 주문가격을 직전가격(장중 종가)의 1% 이내로 제한하고 같은 종목에 대한 동시호가 주문을 연속 2영업일까지만 허용하기로 했다. 3영업일을 넘는 동시호가 주문을 원천적으로 막아 반복적인 종가 주문으로 인해 시세조종으로 오인받을 수 있는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KB자산운용 관계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주문을 내야 할 경우 사전에 주무 부서장이나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은 후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
금투협 관계자는 20일 "펀드 시세조종 행위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전방위 조사와 별개로 협회 차원에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자산운용사의 내부통제 가이드라인을 하반기 중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의 직접 규제 이전에 자율 규제를 통해 운용업계의 자정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다.
최근 금감원은 결산기에 관행적으로 실시해 온 운용사들의 '윈도드레싱'(결산기 말 보유 종목 종가 관리)을 사실상 시세조종으로 보고 강력 규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미 대형 자산운용사를 중심으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춰 놓고 있지만 일부에서 통제가 느슨하거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관계자는 "협회는 기본적인 자율 규제 방안을 제시하고 자산운용사들이 이를 기초로 자체 내부통제 시스템을 정비하도록 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문제시된 윈도드레싱과 관련해 마감 동시호가 전 신규 주문을 금지하거나 주문가격을 직전가의 일정 수준 범위에서 제한하는 내용이 가이드라인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금투협은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협의회' 세미나를 21일 열기로 했다. 이 세미나에서는 금감원 특별조사팀장이 강사로 나와 '펀드 이상매매 징후 포착과 내부통제'에 대해 강연하고 펀드 시세조종 행위 근절을 위한 업계의 노력을 당부할 예정이다.
최근 펀드의 시세조종 행위가 문제시되면서 운용사별로 자체 내부통제 규정을 보완하는 움직임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KB자산운용의 경우 펀드매니저의 투자운용지침에 '시세조종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방안'을 추가해 지난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우선 동시호가 주문가격을 직전가격(장중 종가)의 1% 이내로 제한하고 같은 종목에 대한 동시호가 주문을 연속 2영업일까지만 허용하기로 했다. 3영업일을 넘는 동시호가 주문을 원천적으로 막아 반복적인 종가 주문으로 인해 시세조종으로 오인받을 수 있는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KB자산운용 관계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주문을 내야 할 경우 사전에 주무 부서장이나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은 후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