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 예외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4 · 23 거래 활성화 대책에서 DTI 적용 예외 조항을 마련했지만 조건이 엄격해 효과가 작았다"며 "이 부분을 보완해 실수요자들의 거래가 활발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23일 말했다.

정부는 당시 '주택 미분양 해소 및 거래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신규 주택 입주 예정자의 기존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는 DTI 한도를 초과해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살던 집이 팔리지 않아 새 집으로 이사를 못 가는 일까지 생기면서 주택 거래가 더욱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예외가 인정되는 기존 주택의 범위가 투기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6억원 및 85㎡ 이하로 한정돼 있고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의 연 소득이 부부 합산 4000만원 이하일 때에만 인정돼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이 중 6억원 이하 규정을 삭제하고 소득 조건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이 밖에 올해 말까지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DTI를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DTI 규제는 가계부채가 과도하게 늘어나는 것을 막아 경제를 건전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며 "현 상황에서 DTI 상향 조정은 득보다 실이 많다"고 밝혔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