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흥군 이·통장 연합회가 단합행사를 앞두고 배포한 기념 배지가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의 형상과 비슷하다는 지적에 모두 회수되는 촌극이 발생했다. 3일 전국 이·통장연합회 장흥군지회에 따르면 지회는 이날 열리는 '가족 한마음 대회'를 앞두고 지역 이장 등 281명에게 배부하려고 업체에 의뢰해 배지 300개를 제작했다.배지는 전국 연합회 로고를 본떠 바다에서 붉은 태양이 떠오르는 모습이 담겨있다. 그러나 배부 과정에서 "욱일기와 비슷하다"는 지적이 나와 일부 이장은 수령을 거부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이·통장연합회 장흥군지회 관계자는 "집행부에서도 오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전부 수거하기로 했다"며 "정치적 의도 등이 있는 것이 아니고, 화합을 위한 자리에서 회원들에게 소속감을 주기 위해 배지를 만들었는데 이런 일이 생겨 안타깝다"고 설명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룸카페로 10대 여성 청소년을 불러내 성관계를 한 뒤 7만원을 건넨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양환승)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성매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매매 방지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12일 오후 6시 44분경 의정부시의 한 룸카페 안에서 피해아동인 B(16)양과 함께 대화를 하던 중 성관계를 요구했다. B양이 이를 거절하자 7만원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성관계를 가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양과 성관계를 했지만 그 대가로 7만원을 준 것이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B양에게 빌린 돈 4만원과 간식값 3만원을 줬다는 것.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봤다. B양이 수사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진술을 한 점이 판단 근거로 제시됐다. 재판부는 "성관계 전후와 당시 상황, 성관계 이후의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세하고 구체적"이라며 "A씨와 피해자의 관계를 고려할 때 피해자가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의 성을 매수한 사안으로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강제추행 등으로 3회에 걸쳐 소년부 송치 처분을 받은 점도 불리하다"면서도 "활동·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