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에 대한 예비 창업자들의 인식을 보면 중구난방이다. 아무런 생각 없이 당연히 있어야 할 것처럼 생각하거나 창업 과정에서 불필요한 부분으로 무조건 부정하는 경우도 많다.

제대로 된 점포를 고르기 위해선 권리금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권리금은 6 · 25 전쟁 직후인 1955년 종로 시장에 나오던 상인들이 먼저 좋은 자리를 잡은 동료 상인에게 물건을 다 판 후 자리를 빌려 달라며 성의 표시를 하던 것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지배적이다.

권리금은 '장사가 잘 된다'는 프리미엄을 얻기 위해 부담하는 비용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서울 시내 유명 상권은 물론 소규모 동네 상권에 이르기까지 장사가 잘 되는 점포는 대부분 권리금이 붙어 있다. 서울의 강남 명동 종로 등 핵심 상권으로 꼽히는 곳의 점포는 어김없이 권리금이 책정돼 있다.

점포라인 데이터베이스(DB)에 등록된 종로 명동 강남역 상권의 매물 322개(7월 말 기준)를 조사한 결과 종로는 1억3785만원(평균 매장 면적 165.29㎡),명동은 9792만원(109.09㎡),강남역은 1억1974만원(165.29㎡)의 권리금이 붙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권리금은 상권 내 A급지뿐만 아니라 C급지에 이르는 모든 지역 점포의 권리금을 감안한 값이다. 따라서 주요 상권 내 A급지 권리금은 점포 면적과 입지에 따라 통상 1억5000만원에서 3억원 가까운 수준에서 형성된다고 보면 된다.

권리금이 책정된 점포를 거래할 때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권리 계약과 관련해 명확하게 규정된 법 조항이 없어 보증금처럼 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피해를 예방하려면 점포의 매출 상황을 체크하는 것은 물론 점포의 입지 자체가 영업 상 유리한지를 냉철하게 따져봐야 한다. 일반적으로 점포 입지가 좋다면 매출 감소 방지는 물론 권리금 회수도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예비 창업자들은 이 부분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며 정보 부족으로 결정하기 어려울 때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게 좋다.

/ 김창환 점포라인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