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로 '대박'을 터뜨렸다는 소문의 주인공인 배우 견미리씨와 가수 태진아씨가 실제로 상당한 차익을 거둔 것으로 보인다.

1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견미리씨와 태진아씨(본명 조방헌)가 작년 8월 유상증자에 참여해 확보한 에프씨비투웰브 주식이 오는 12일 1년간의 보호예수에서 해제된다.

보호예수란 유상증자나 합병 때 최대주주, 혹은 특수관계인 등의 보유주식을 일정 기간 팔지 못하고 의무적으로 보유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견미리씨와 태진아씨는 작년 8월 초 에프씨비투웰브의 제 3자배정 방식 유상증자를 통해 이 회사 신주를 각각 5만5555주와 6173주씩 취득했다.

발행가액은 주당 1만6200원으로 견씨는 약 8억9900만원, 태씨는 1억원 가량을 투자했다.

이들의 증자 참여 소식이 알려진 작년 7월 초 에프씨비투웰브 주가는 7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급등하기 시작, 한 달 뒤인 8월 중순에는 공모가액의 9배인 14만5000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견씨와 태씨가 주식투자로 대박이 났다고 알려지자 견씨는 TV 연예 프로그램에 나와 "1년 후에나 팔 수 있는 주식"이라고 손사래를 쳤었다.

이후 1년이 지난 지금 에프씨비투웰브 주가는 3배 가량 오른 상태다. 보호예수가 풀리는 12일을 기준으로 공매도가 가능한 전일 주가는 5만1300원.

두 사람이 전일 종가에 보유주식 전량을 처분했다면 각각 28억4900만원과 3억1600만원을 손에 쥐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즉, 일 년 수익률 216%을 기록했다는 얘기다.

회사 관계자는 "두 사람은 재무적 투자자로 유상증자에 참여했기 때문에 보호예수 해제 이후에도 계속 지분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말해 매각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한경닷컴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