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지난 5년 동안 잘못 지급한 액수가 886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낙연 민주당 의원이 16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국민연금 가입자가 취한 부당이득금은 886억1300만원(11만8083건)에 달했다. 이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올해 상반기에만 74억4800만원(1만2109건)을 잘못 지급해 부당이익 환수를 결정했지만 18억5500만원이 아직 환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2007년엔 잘못 지급된 연금 중 91.2%가 환수됐지만 2008년 87.8%,2009년 76.3%에서 올해 75.1%로 점점 환수율이 줄어드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대상자가 소득이 있는데도 없는 것으로 잘못 파악(306억1300만원 · 1만8446건)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자격조건이 바뀌어 징수대상이 아닌데도 지급(275억3600만원 · 3만779건)한 경우가 뒤를 이었다. 사망 등 수급권이 소멸한 상태에서 지급(259억1700만원 · 1만8263건)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국민연금공단 측은 "가입자의 사정변경 사유 등을 제때 신고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며 "잘못 지급된 돈은 급여에서 공제해 받는 방법이 있고 현재 급여를 받지 않는 가입자에 대해선 강제집행 등을 통해 환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가입자들에게 변경 신고를 강제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국세청 등의 정보를 활용해 부당이득 발생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며 "잘못 지급된 급여는 철저히 환수하되 경제난에 따라 사정이 여의치 않은 가입자에 대해선 할부지급 외에도 다양한 환수방법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